고시 일부개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98 발령일: 2024년 11월 28일 시행일: 2024년 1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보수"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말한다. 1의2.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한다. 2. "공단"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급 대상ㆍ기간 등의 지원기준 2. 지원사업 추진일정 3. 기타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업무의 수행) 공단은 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따른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2. 지원 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 3.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고용보험료 지원수준)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험료 지원은 기준보수 1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 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의2(산재보험료 지원수준)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 내지 12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 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 ①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의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④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1항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⑤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침)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