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96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4년 11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의 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창조경제혁신센터"로 명명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전담기관의 지정과 조직, 인사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조(지정 신청)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심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신청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전담기관은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전담기관은 지역별 창업환경,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기업에게 일정기간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담기관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성과가 부진할 경우 전담기관에 필요한 경영, 인사, 예산 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공동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유형별로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준운영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받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세부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① 정부보조금의 편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담기관 및 창업기업의 제재, 이의신청 및 환수관리에 관하여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