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213 발령일: 2024년 11월 27일 시행일: 2024년 1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무조정실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법령 등의 입안부서가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ㆍ존속기한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 1인은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규제총괄정책관, 재정금융정책관, 사회복지정책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한다. ④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무조정실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규제의 심사를 요청한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9조제3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서 정한 비중요규제이거나 경미한 규제인 경우 2.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규제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심사 요청) 규제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관계부서는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안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부처 협의문 2. 입법예고문 3. 법 제7조 및 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규제영향분석서 4.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대상으로 판단한 규제 내용 5. 규제심사안 6. 그 외 참고자료 제14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