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발령번호: 7 발령일: 2024년 11월 27일 시행일: 2024년 1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란 법 제4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진상규명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상금 지급 :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금전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나. 사면 건의 :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건의하는 행위 다. 기타 지원 : 그 밖의 중요한 증언ㆍ진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촉진하기 위한 행위나 탄원 등 비사법적 지원행위 2. "지원대상자"란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기타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3. "조사부서의 장"이란 진상규명조사국장, 안전사회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지원의 원칙) ① 지원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게 큰 경우 보상금 지급과 사면건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④ 수인이 동일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경우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위원회 상정) 조사부서의 장은 관련 사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 후 지원 대상행위라고 판단할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원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사건당 3,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보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증언ㆍ진술, 제출한 자료 또는 물건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규명에 기여 한 공로 3. 당해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4. 자료 또는 물건 수집의 난이도 및 규모 제7조(보상금 배분ㆍ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 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면 건의 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면 건의를 결정한다. 1. 증언ㆍ진술, 제출한 자료 또는 물건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 3. 당해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4. 자료 또는 물건 수집의 난이도 및 규모 제9조(지원 결정 통지) ①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송달 한다. ②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수령 의사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송달하여 보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다. 제10조(보상급의 지급) ① 위원회는 당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기획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지원 결정의 취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면 건의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면이 건의된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사면을 잘못 건의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환수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④ 지원에 대한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 결정 취소 통지서를 지체없이 송달하고,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의 누설금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