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14
발령일: 2024년 11월 27일
시행일: 2024년 1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등성 인정"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등성 검증"이란 제1호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위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으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가공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 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동등성 인정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용물질 목록, 선정기준, 선정절차
2.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ㆍ수출에 필요한 세부인증기준
3. 인증 신청ㆍ변경ㆍ갱신ㆍ연장 절차 및 서류ㆍ현장심사 방법
4. 조직, 인력(심사원 자격), 시설, 인증업무규정 등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5.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방법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6. 동등성 인정 신청사유, 인정범위(대상 지역, 품목, 인증기관) 등을 기재한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동등성 인정 신청서
7. 동등성 인정 관련 규정 및 절차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동등성 검증 절차를 신청기관에 안내하고 제출된 서류가 검증에 적합한 자료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동등성 검증)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동등성 인정 기준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
2.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3. 사단법인 한국유기심사원협회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③ 원장은 신청기관에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특정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과 그 제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7조(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의 정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양국 정부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2.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동등성 인정제품의 조사는 규칙 제45조제8항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4장 사후관리를 준용하되 조사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사업자가 동등성 인정제품을 국내로 유통하려는 때에는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양국 간의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조건에 따라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표시 또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