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05 발령일: 2024년 11월 22일 시행일: 2024년 11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통일부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집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받은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통일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정부구매카드의 사용) 공무원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유흥주점 등 특정가맹점에서 사용이 불가한 "클린카드"를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통일부장관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공직유관단체 등의 인사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ㆍ직원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제10조(이권개입 및 부당한 요구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동호회 활동 등의 행사시 직무관련자에게 무상으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통일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ㆍ집행 또는 사건처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삭제)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여 수행하는 외부강의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1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시의 조치사항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이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통일부장관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및 감경 등)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4조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 훈령 별표 3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할 경우 그 사유가 금품ㆍ향응의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일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처리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동강령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훈령의 교육을 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신규임용자 2. 전입자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공무원은 매년 청렴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ㆍ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경우 별도로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소속 교육기관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이 훈령의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 본부에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과장)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그 밖에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 행동강령 준수 및 위반에 대한 상담 내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게 반기별로 제15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⑥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 공무원과 상담ㆍ보고 등을 한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본부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본부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의 시행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기록 보관ㆍ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2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