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17
발령일: 2024년 11월 26일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