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91
발령일: 2024년 11월 28일
시행일: 2024년 11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ㆍ협정을 말한다.
2.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이란 우리나라가 타국 또는 지역무역 연합체와 체결한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ㆍ협정을 말한다.
3.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자율적인 통상협정 활용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중견기업" 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지원대상 기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7. "원산지확인서"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작성하여 제공한 서류를 말한다.
8.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이란 FTA 활용과 관련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산지 판정, 증명, 문서보관 등의 원산지관리와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이란 기업의 FTA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 애로사항 접수-검토-건의-해결’까지의 체계적 이력관리 및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FTA 정책지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ㆍ상담 서비스 제공, FTA 1380 콜센터 운영 지원
2.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3. 통상협정 활용, 통상협정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 지원
4.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보급 지원
5.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6.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정부간 통상 관련 현장 소통 채널 구축 지원
7. 각 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수출지원기관 등과 연계ㆍ협력 지원
8. 지역 유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9. 통상협정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반을 총괄, 조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할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임 또는 위탁하려는 지원사업의 취지, 성격,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에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원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과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관리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계획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지침 등을 사업관리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사업 목적, 사업 시행규모 및 세부절차,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포함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반기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추진 실적을 수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지원사업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간 사업시행결과 보고서를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ㆍ상담서비스 제공ㆍ컨설팅 등 지원사업
제7조(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1호에 따른 정보ㆍ상담 서비스 제공, FTA 1380 콜센터 운영 지원사업(이하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관리기관이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채용 또는 용역 계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컨설팅 지원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자율적인 통상협정 활용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호에 따른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기관과 개별적인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2. 그 밖에 사업관리기관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기관 또는 개인
제9조(컨설팅 지원사업 비용 분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기업 규모, 전년도 매출액 등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50이내에서 그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분담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예산 규모, 전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 기업 실적 및 현황, 사업 시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컨설팅 지원사업 내용,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ㆍ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 요령,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목록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고자 하는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신청 법인 등’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 법인 등이 제출한 제안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5인에서 7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3항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컨설팅 지원사업의 개요
2.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우선 순위, 기업의 컨설팅 비용 분담 비율
3. 사업수행기관 및 컨설팅 분야
4.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구비 서류
5. 그 밖에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컨설팅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은 신청 접수기간 안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수의 사업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분야가 다른 경우 최대 3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컨설팅 지원대상 기업 선정 등) ① 사업관리기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할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수행기관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기관별 효율적인 업무배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분야가 다른 경우 최대 3개까지 복수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보고) 사업수행기관은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 기업 현황, 컨설팅 지원 내용, 컨설팅 성과 등이 포함된 컨설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제14조(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와 통상협정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제4조제3호에 따른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협정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 지원 사업(이하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통상협정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2.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협력단
3. 그 밖에 사업관리기관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기관 또는 개인
제15조(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① 사업관리기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때에는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내용,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ㆍ평가 기준, 제안서 작성 요령,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목록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고자 하는 대학, 대학원, 산업협력단, 기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신청 대학 등’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참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을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 대학 등이 제출한 제안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5인에서 7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3항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협정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 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세부지침) 통상협정 교육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연계형 통상협정 실무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 "대학 통상협정 활용 강좌 지원사업 운영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기타 지원 사업
제17조(FTA 정보시스템 지원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증명서류 발급 지원 등을 위하여 제4조제4호에 따른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의 개발, 보급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하 ‘FTA 정보시스템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FTA 정보시스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FTA 활용애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FTA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4조제5호에 따른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원산지관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가 회원 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원산지관리가 우수한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인증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통상협정 활용 우수사례 홍보 등 사업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우수 사례 홍보, 정책 설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상협정 활용 우수사례 홍보 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 ㆍ 지역FTA통상진흥센터 ㆍ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제21조(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FTA 등 통상협정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과 합동으로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는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정보ㆍ상담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2. FTA 1380 콜센터 운영 및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운영
3.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4.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5. 중국과 체결한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차이나데스크 운영
6. 산업통상자원부(평가위원회)를 보좌하여,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등에 대한 정기적 실적점검 등 평가보조 및 지원
7.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교류 등 지원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①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에는 실무 운영을 총괄하는 종합지원단장을 둘 수 있으며, 종합지원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정부 부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은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 행정규칙, 정관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거나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에 파견되거나 배치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 경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비용 부담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역 산업 등과 연계된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센터 지정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상공회의소법 제8조에 따른 지역 상공회의소
2.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무역, 통상, 산업 등 경제 관련 단체
3. 한국무역협회의 지역본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제25조(지역센터의 기능) ① 지역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구역에 소재한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정보ㆍ상담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2.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3.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 건의
4.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정부간 통상 관련 현장 소통 채널 구축 지원
5. 각 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수출지원기관 등과 연계ㆍ협력 지원
6. 지역 유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또는 경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역센터 사업 추진실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 비율은 달리 할 수 있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또는 경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통상진흥기관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통상관련 정책수요 파악 및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 통상진흥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별 협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참석기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④ 협의회 참석기관은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매회 부의하는 안건을 고려하여 사무국이 정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통상관련 정책 수요 및 애로 등에 대한 조사
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통상관련 현안 및 애로의 해소를 위한 조치
3.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정부간 통상관련 현장 소통 채널 구축 지원
4. 각 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수출지원기관 등과 연계ㆍ협력 지원
5. 그 밖에 사무국이 통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 협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협의회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사무국의 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지역별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7조(FTA해외활용지원센터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진출기업, 해외 바이어 등의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외에 민간과 합동으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이하 ‘해외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 규모 및 여건, 해외진출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경제권역별로 해외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제28조(해외지원센터의 기능) 해외지원센터는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정보ㆍ상담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2.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3.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 건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해외지원센터의 인력 지원) ① 정부 부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은 해외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 행정규칙, 정관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거나 배치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성과평가 및 환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가, 수요자를 포함하여 10명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1조, 제24조, 제27조의 센터를 성과평가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의 차등 배분 및 우수직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받은 지원센터를 지정해제 할 수 있다.
제31조(운영 세부지침)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및 해외지원센터는 그 운영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상호협력) FTAㆍ통상 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및 해외지원센터는 통상협정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비밀유지 의무)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경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경과 규정) ①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이하 ‘수임 또는 수탁 기관’이라 한다) 및 수임 또는 수탁 기관과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 지침에 따른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이 지침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본다.
제3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