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38
발령일: 2024년 11월 27일
시행일: 2024년 11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ㆍ제7조의3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조사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하며, 지정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이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 사용목적, 휴대반입, 수출 후 재수입 농산물 등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수입업자"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ㆍ사무소(이하 "관할 지원ㆍ사무소"라 한다)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3. "유통업자"란 수입업자로부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단순 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4.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5.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6.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이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로 지정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를 위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9.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0.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임무
제3조(기관별 임무) ① 지원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 여부 및 신고의 적정 여부 점검
2.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 시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 의무 사전 고지 여부 점검
3.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장부 기록 및 보관 실태 점검
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수거ㆍ조사ㆍ열람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6.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홍보 및 교육
7.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업무에 대한 사무소 지도ㆍ감독
8.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공무원 지정ㆍ관리
9.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를 위한 단속반 편성ㆍ운영
10.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담당 공무직(보조원) 운영 등 기타 업무처리
11.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및 제출 의견 처리
12.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13. 그 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ㆍ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무소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 여부 및 신고의 적정 여부 점검
2.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 시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 의무 사전 고지 여부 점검
3.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장부 기록 및 보관 실태 점검
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수거ㆍ조사ㆍ열람
5. 영 제7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6.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홍보 및 교육
7.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를 위한 단속반 편성ㆍ운영
8.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담당 공무직(보조원) 운영 등 기타 업무처리
9.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및 제출 의견 처리
10.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
11. 그 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ㆍ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
제4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첫날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양수자의 상호(성명)
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일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양수자 주소
4. 양도 중(수)량
5. 양도 일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가 곤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양수자에게 양도한 농산물등이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별표 1의 내용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의무 통지서"를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자기 책임 하에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 동일사업장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받을 수 있다.
⑤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고시 제6조제5항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5일 단위로 판매한 물량 합계를 1건으로 신고한 경우 그 사실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제5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 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관할 구역 내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②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필요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휴ㆍ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업체 확인 후 처리
2.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양수자 유형(업태)의 변경 처리
3.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의 변경 정보를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통보
4. 그 밖에 지원장ㆍ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 관할 지역 외의 장소에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경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관리를 보관 장소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6조(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장부 기록ㆍ보관 조사 등) 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 수입유통이력 관련 보관 자료와 양수자 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 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한 장부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보관자료와 기록장부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장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조사
제7조(조사계획 수립) ① 원장은 영 제7조의3에 따라 매년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한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원장ㆍ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 제2항의 정기조사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조사 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공무원)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과ㆍ기관의 조사관에게 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을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 중 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반 편성 및 운영) 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속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명예감시원, 원산지 단속보조원 등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품목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계획을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항목) ① 조사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
1.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 및 거짓신고 여부
2. 원산지 거짓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
3. 수입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ㆍ관리 여부 등
4.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통지 여부 등
② 조사관은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 열람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조사 절차)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조사관이 조사대상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장 대표자 또는 종업원ㆍ그 대리인(이하 "업주등"이라 한다)에게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출입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교부 문서 교부: 조사관은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개시 전에 업주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표 2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소명), 조사관 소속ㆍ직ㆍ성명, 출입 시간(조사 종료 예정 시간)을 기재하여 업주등에게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업주등에게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조사과정 입회 요구: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사관이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업주등에게 조사과정에 입회하도록 요구하고 업주등의 입회하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장부 및 서류조사: 해당 업소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신고내역, 장부의 기록 및 보관여부 등을 확인하여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위반여부를 조사한다.
5.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ㆍ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 절차도"는 별표 3과 같다.
제5장 위반사항의 처리
제12조(위반사항 확인 등) ①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업주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적발 방지를 위하여 확인서 징구 전 적발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장의 과거 위반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위반사실 확인서"를 업주등이 자필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주등이 문맹, 신체결함 등으로 자필확인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사관이 위반사실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업주등에게 읽어주고 상호 서명날인 하며, 이 경우 대필하는 사유를 확인서에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③ 조사과정에서 업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필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업주등에게 읽어주고 조사반원 2명 이상이 서명한 후 확인서를 징구하며, 이 경우 대필하는 사유를 확인서에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같이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1.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표, 구입ㆍ판매장부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
2. 장부 미비치 및 거짓기록 내역, 진열장, 보관창고(저온저장고 포함) 등 위반장소를 사진 촬영하는 등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법 제18조 및 영 제10조를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별표 4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조사관은 유통이력 미신고 등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며, 사무실에 복귀해서 현장 입력 사항을 완료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
2. 사무소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부과기준에 따라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장 행정사항
제14조(조사내역 등록) 조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내역을 조사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전산오류 등으로 휴대용 단말기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 PC 등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실적 보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조사실적을 월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반기별 누계실적을 반기 종료 후 익월 3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실적(누계)"을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경우는 익월 3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