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4-79 발령일: 2024년 11월 20일 시행일: 2024년 11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① 사업계획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은 지정문화유산이 갖는 특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절차) 사업계획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작성 기준) 사업계획은 문화유산별로 작성하되 인접한 경우 통합하여 작성하며 그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고려할 것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고려할 것 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제5조(주민 의견 청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 사업계획안의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사업계획 협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공표)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사업계획의 시행 제9조(사업추진) ① 시ㆍ도지사는 체계적 사업 시행을 위해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체계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역사공원, 국가유산 관람 지원시설 등의 설치ㆍ정비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3. 전선지중화, 가로등 설치, 보행로 정비, 국가유산 관람을 위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경관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