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34 발령일: 2024년 11월 26일 시행일: 2024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청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ㆍ출항 선박의 이ㆍ접안 지원 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②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대산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③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④ "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와 조선소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예선업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대산항 예선관리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태안항 및 당진화력항만시설은 대산항 예선업의 단일권역으로서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4조(예선사용 절차 등) ① 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예선사용신청 및 지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예선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1. 예선사용자는 작업 5시간 전까지 예선 사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 2.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예선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가시에는 그 사유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예선업자는 작업완료 후 그 실적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성실히 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예선의 자율사용 신고) ① 「업무처리요령」 제6조3항에 의하여 본선의 선장 또는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이 입항 또는 출항 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예선자율사용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선을 자율사용한 선박의 선장이 사고로 항만시설을 파손, 훼손 등 피해를 가했을 경우, 청장은 당해 선장이 승선한 선박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선사용의무) ① 대산항에 입ㆍ출항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 하고자 하는 총톤수 1,500톤(위험물운송선박은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선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보호 및 선박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위험물운송선박은 총톤수 1,000톤)미만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액화석유가스(LP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이ㆍ접안 때에는 동 적재물질에 의한 화재 시 소화에 적합한 소방 설비를 갖춘 예선 1척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예선사용기준) ① 대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ㆍ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등을 감안하여 청장은 예선의 증ㆍ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② 선장 또는 도선사 및 항만 시설주는 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되, 제1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선대상 선박 중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 ④ 동일한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동일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예선을 사용기준 마력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대상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예선의 타항 지원) ① 「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따라 타 항 지원을 위한 예선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급증하여 해당항만 등록예선으로 적기에 예선지원이 어려운 경우 2. 예선업자가 해당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해당항만의 사정으로 사실상 예선의 운항 또는 지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타 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2호 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선의 대기장소) ① 대산항의 예선 대기장소는 대산항 관리부두 부잔교로 하며, 대산항 예선 대기장소 수용능력은 최대 24척으로 한다. ② 예선업자 및 예선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선박의 수리 등 기타사유로 일정기간 항내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 및 대산항 예선운영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선의 우선사용) 기상에 의한 표류, 해양사고 등 현재 상황으로 보아 예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선업자는 예선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예선의 예항력시험) ①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예항력에 문제가 제기된 예선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해당 예선의 검사지정일에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하며, 예선에 대한 예향력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실시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시. 다만, 타 항만으로 변경 등록하는 예선은 제2호의 예항력 시험주기와 연계한다. 2. 선령 25년 미만 : 매 5년마다 3. 선령 25년 이상 : 매 3년마다 제12조(예선의 감독) ① 예선업자(또는 예선선장)는 입ㆍ출항 선박 이ㆍ접안 지원 외에는 타 용도로 예선을 사용하지 못한다.(단, 인명 및 선박구조, 방재작업,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예선업자는 매일 당직예선을 편성하여야 하며, 당직예선으로 지정된 예선은 긴급 상황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예선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예선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예선운영협의회장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대산지부장 및 예선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