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14 발령일: 2024년 11월 26일 시행일: 2024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악대"란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주요 정책 및 해양경찰 대국민 홍보를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기능을 말한다. 2. "악대장"이란 악대원을 지휘ㆍ감독하여 홍보지원활동 및 대외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악대원"이란 해양경찰악대의 악기 편성 및 대원의 연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발된 경찰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4. "홍보지원활동"이란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주요행사로써 해양경찰 홍보를 위하여 해양경찰악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5. "대외지원활동"이란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주요행사로써 해양경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에 의해 해양경찰악대가 수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악대의 운영과 악대장 및 악대원의 임무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4조(설치) 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임무) 해양경찰악대는 정부 또는 해양경찰청 주관 주요행사 등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하여 악기를 연주함을 임무로 한다. 1. 해양경찰 대국민 홍보지원활동 2. 해양경찰 국제교류ㆍ협력의 지원 3. 해양경찰 구성원의 정서순화 및 사기진작 활동 4. 국민에 대한 해양활동의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활동 5. 그 밖에 해양경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활동 제6조(편성) ① 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 대변인 소속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악대원 구성에 따른 악기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③ 악대장은 악대원 중에서 직급, 경력, 지휘ㆍ통솔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변인 추천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④ 악대장은 해양경찰악대의 각종 활동을 지휘ㆍ감독하고, 악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⑤ 악대원은 악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책임 악기의 연주능력 증진과 상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 해양경찰악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편성ㆍ유지와 적절한 악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대변인은 악대원의 결원 발생으로 해양경찰악대 운영이 곤란한 경우 적정인력을 충원하여 해양경찰악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분장한다. 1. 운영기획 가. 해양경찰악대의 주요 업무계획 수립 나. 홍보지원활동 및 대외지원활동의 계획 다. 해양경찰악대의 각종 활동을 위한 대내ㆍ외 협력 라. 해양경찰악대의 각종 활동의 기록 유지 마. 해양경찰악대의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장비관리 가. 물품 수급 및 관리 계획 수립 나. 물품의 보수 및 유지 다. 해양경찰악대의 피복 수급 관리 라. 악기의 소모품 수급 관리 3. 온라인홍보 가. 해양경찰악대의 온라인 홍보계획의 수립 나.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제작 다. 해양경찰악대의 각종 활동에 대한 사진, 영상물, 보도자료 등 기록물 관리 라. 해양경찰악대 각종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행ㆍ관리 제8조(홍보지원활동) 해양경찰악대는 다음 각 호의 주요행사에 대하여 홍보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주요행사 2.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행사 제9조(대외지원활동) 해양경찰악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외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주요행사 2.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 등 대중에 대한 해양안전정책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국민 해양경찰 홍보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원활동 절차)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활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변인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에 지원활동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활동 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악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악대의 지원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지원활동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외계층 및 사회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악대운영위원회) ① 해양경찰악대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악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양경찰악대의 지원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대변인 2. 위원 : 해양경찰청 소속 경감 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대변인이 지정한 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악대원 근무) 악대원의 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며 일과는 별표 2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해야 한다. 제13조(복제) ① 해양경찰악대는 지원활동의 성격, 지원 시기,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제9조에 따른 악대복을 준용한다. 다만, 지정된 복장의 착용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활동복을 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의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임부복 등을 착용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① 악대장은 악대원 개인별 이론 및 실기 교육훈련과 악대원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연주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악대장은 해양경찰악대의 지원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악대장은 악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각종 활동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악대의 연주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유관단체와 협력하거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물품관리) ① 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가 보유한 악기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중요물품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담당자는 물품의 상태가 최상으로 유지되도록 사용 전ㆍ후 또는 수시로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비해야 한다. 제16조(포상)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악대 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악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지원) 해양경찰청장은 악대원의 교육 및 해양경찰악대의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