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지급 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50
발령일: 2024년 11월 25일
시행일: 2024년 1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 및 자문, 원고료, 번역료 등의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수당) ① 일반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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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수당 및 자문회의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경우 여비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출장이행확인서(친필 사인)로 대신하고, 해당 노선의 고속버스 또는 철도요금으로 지급한다.
④ 자문회의 시간, 회의참석자의 이동 거리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자문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원고료)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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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채보료 및 정사료) ① 악보 채보료 및 정사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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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술채록) ① 구술채록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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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다.
제6조(번역료) ① 번역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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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 난이도별로 30%내 가감이 가능하며, 감수료와 교정료 합산액은 총번역료의 30%내에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사진 촬영료) ① 정사진 촬영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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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예외규정) ①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통상단가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다.
③ 무형유산교육 또는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련한 수당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정한 별도 계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