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4-113
발령일: 2024년 11월 22일
시행일: 2024년 11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임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산림청 지방산림청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2. 임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①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ㆍ신고
2. 임산물의 표준규격화,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 감시ㆍ신고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유통관리조사를 위하여 제품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등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에 입회
4. 그 밖에 임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려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동의서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③ 관리소장은 단체의 장의 추천서 또는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추천서 또는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 또는 신청받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지방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또는 신청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위촉ㆍ해촉인원, 소요예산 확보여부,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② 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해당 단체의 장 또는 명예감시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관리소장에게 통지한다.
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해촉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소장이 해촉 요청한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명예감시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활동 실적이 없고,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8조의 교육훈련에 참석한 실적도 없는 경우
5. 명예감시원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지방청장은 그 명단을 관할 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소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돌려받아 즉시 폐기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정원관리) ① 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청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한다.
② 지방청장은 산림청장이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원이 변경된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변경내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청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말까지 지방청별 정원을 조정하여 통보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구분운영) ① 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예감시원과 일반감시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예감시원은 지방청장이 정하는 수준에서 관리소별로 배정ㆍ운영한다.
② 일반감시원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예감시원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위주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③ 지방청장은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과 명예감시원 개인의 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소장이 정예감시원 지정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정예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정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소장이 일반감시원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일반감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정예감시원에게 부여된 감시활동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8조의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원산지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반복적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지도ㆍ홍보활동 하는 경우
제8조(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① 관리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및 관련 규정, 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지리적표시품 실태조사방법, 산양삼 유통관리조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지방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③ 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일정ㆍ내용, 대상인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① 제3조의 임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감시원의 주소지 또는 소속단체의 근무ㆍ활동지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ㆍ홍보 등 자율활동 수행
2. 관할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활동에 관계 공무원, 공무직원 등과 합동으로 참여
3. 관계 공무원의 위반사항 조사에 합동으로 참여
4. 임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부여하는 다음 각 목의 임무 수행
가.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등 지도ㆍ홍보활동
나. 통신판매 임산물의 표시위반 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 활동
5. 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등 활동에 참여. 다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과 협의하여 활동 일자(기간), 장소, 주요 활동내용, 동원인원, 소요예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중에 발견한 부정유통 행위 또는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관리소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신고 또는 정보 제공해야 한다.
③ 관할 관리소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여비, 활동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여비(교통비 실비)와 교육 참석비
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경비
②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여비, 활동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예감시원 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여비(교통비 실비)와 교육 참석비
2. 제8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주관한 단체가 교육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
3.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경비
4.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도ㆍ홍보 등 활동을 주관한 단체가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 참석비와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정하여 1일 50,000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50일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일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이 감시 및 식별 능력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을 선발하여 특별감시단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획에 따른 활동 시에는 활동비 외 공무원에 준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활동수당 또는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11조(포상) 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지방청장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협의회 구성) ① 산림청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감시ㆍ홍보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중앙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추천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 단위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협의회 또는 지역협의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의 임원을 산림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3조(행정사항) ① 관리소장은 매년 5월ㆍ11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추천 또는 요청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추천
2. 제5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해촉 요청
3.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예감시원 지정 추천
4. 제7조제4항에 따른 정예감시원의 일반감시원 전환 요청
② 지방청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상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비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지도ㆍ홍보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결과 통보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한 경우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지방청장에게 즉시 분실 신고해야 하며,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이하 "재발급 신청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명예감시원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명예감시원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관리소장은 제4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청장에게 재발급 요청해야 한다.
⑥ 지방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 명예감시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할 관리소장에게 통지한다.
⑦ 지방청장은 제6항에 따라 훼손된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된 명예감시원증을 즉시 폐기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