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09 발령일: 2024년 11월 21일 시행일: 2024년 1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업 중 해당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기획 심의"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주관하는 새만금청 정보민원담당관을 말하고 "주관부서의 장"이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심의위원"이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위원을 말한다. 제2장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의해 새만금청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새만금청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8.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그 밖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3장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7조(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에 당해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하여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 배포일로부터 회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4일 이상 부여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별 제10조에 따른 위원이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고 과반수를 산출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건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란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의견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조치사항(별지 제6호)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 받아야 한다.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제10조(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심의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2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피 신청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심의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심의수당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