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령번호: 378
발령일: 2024년 11월 27일
시행일: 2024년 1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최대 6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요구)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전략과 회계팀장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국고금관리법, 행정절차법 등의 법률이 정한바를 따른다
② 심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