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51 발령일: 2024년 11월 22일 시행일: 2024년 11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참다래(Actnidia spp.)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이하 "BAPHIQ"라 한다) 3.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하 "RDA"라 한다) 제4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참다래와 관련하여 대만에서 우려하는 병해충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썩음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2. 궤양병(Pseudomonas syringae pv. morsprunorum) 3. 궤양병(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 4. 꼭지썩음병(Diaporthe actinidiae)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① 대만으로 참다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2월 28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을 매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출단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과장 내 병해충 피해에 대한 그림 설명 자료 2. 선과장 내 포괄적인 관리작업 매뉴얼과 포장 기록(포장 기록은 현지 조사를 위해 1년간 보관) 제7조(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등록)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제4조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고, 병해충 방제기록(약제명, 유효성분, 사용일자, 약제 농도 등)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4월 말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배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선과, 포장 및 보관)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 및 포장하여야 한다. 1. 대만 수출용이 아닌 참다래가 선과장에 보관되거나 또는 선과장 내에서 처리될 경우, 반드시 대만 수출용 참다래와 적절히 구역을 분리해야 한다. 2. 대만 수출용이 아닌 참다래와 대만 수출용 참다래 포장은 동시에 선과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별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참다래와 동시에 선과를 수행할 수 있다. 3. 대만 수출용 참다래 각 포장 박스는 선과장명 또는 등록 코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제9조(대만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할 사항) ① APQA는 BAPHIQ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역추적 정보를 제공한다. ② APQA는 매년 8월 31일까지 BAPHIQ에 수출단지 등록 번호, 이름 및 주소 목록을 제공한다. 제10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참다래 화물에 대해 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와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e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in compliance with Quarantine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Kiwifruits from Korea to Taiwan" ("이 화물은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을 위한 검역 요건에 따라 검역이 실시되었음") 제11조(제3의 국가 또는 지역경유) 대만 수출 참다래를 제3의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APQA에 문의하여 대만의 규정인 "특정 검역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에 대한 검역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검역) ① APQ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증명서에 명시된 내용은 본 검역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화물에 APQA 발급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증명서 내용이 본 검역 요건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식물검역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된다. ② 수입 검역 절차, 방법, 샘플 검사는 대만의 "식물 보호와 검역 법"과 관련 검역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③ 흙, 나뭇가지, 잎, 잡초, 종자와 기타 식물의 잔여물이 부착된 참다래, 식물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승인된 선과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참다래는 대만 수입이 금지된다. 제13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4조(수출중단 및 재개) ① 대만의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병해충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 ② 한국의 병해충 상황 변화와 한국산 참다래의 병해충 발견에 따라, BAPHIQ는 추가적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검역 병해충 목록과 관련 검역 조치의 변경을 위해 APQA와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매년 8월 31일까지 APQA는 재배지에 대한 검역 결과와 선과장 목록과 함께 BAPHIQ를 초청하여 재배지, 선과장과 참다래 수출 검역 수행에 대한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② 참다래 재배지 또는 선과장에서 검역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가 발견될 경우, APQA는 상기 언급한 재배지 또는 선과장의 대만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APQA는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조치를 실행하고 조사 보고서와 개선 조치에 대한 내용을 BAPHIQ에 제공한다. BAPHIQ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재배지와 선과장의 대만 수출과 참다래에 대한 수출 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 ③ 지난 수출 시즌의 수입 검역 중 BAPHIQ 우려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BAPHIQ가 지난해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APQA는 BAPHIQ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현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조사 종료 후 한 달 내에 영문 또는 중문으로 작성된 현지조사 보고서를 BAPHIQ에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