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08
발령일: 2024년 11월 21일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본문
1. 목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가.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0조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1조의3 [별표 1], 부칙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나.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3. 제도운영 기본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ㆍ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새만금개발청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
4. 운영지침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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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ㆍ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아.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새만금개발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 인사혁신처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하여아 함.
다.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음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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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부처지정학습’을 지정ㆍ운영함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퍼센트 이상은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다만, 2010년도는 30퍼센트로 설정한다)
-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할 때 부처지정학습으로 봄
라.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예외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마.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예규) 참조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예규) 참조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바.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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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훈련실적 관리방법(e-사람 시스템 활용)
- 개인별로 학습 활동 종료 후 e-사람/교육 훈련/교육 실적 관리(상시학습)을 통하여 승인신청
- 부서장은 e-사람/교육훈련/교육실적관리(상시학습)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 검토하고, 부서별로 별도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사.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함
아.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5. 행정사항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6. 재검토기한
○ 새만금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행일
○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경과조치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187호, ‘08.7.17)에 의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을 적용함
○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종전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12호, ’06.9.13)에 의하여 인정함
○ 2010년에 이수한 부처지정학습은 종전 예규 제284호(‘09.12.14)에 의하여 인정함
○ 본 지침의 교육훈련 기준시간이 전 소속기관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 전입일 이전까지는 전 소속기관의 기준시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