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07 발령일: 2024년 11월 21일 시행일: 2024년 1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 등을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새만금 개발 관련 분야 및 경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차장,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새만금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규제개선 건의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민간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