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390 발령일: 2024년 11월 21일 시행일: 2024년 1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전문자격"이란 소방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로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3. "소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과,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소방전문자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자격심의위원회 설치) ① 소방전문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전문자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전문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자격간 시험 난이도, 취득 시 가점ㆍ평정점 등 부여에 대한 적정성 및 형평성 조정 4.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관 2. 119대응국장 3. 화재예방국장 4. 장비기술국장 5. 운영지원과장 6. 교육훈련담당관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전문성 향상) 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정분야의 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소방학교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우선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문능력 향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운영 필요성 2. 다음 각 목을 포함한 교육 운영계획 가. 교육 대상 및 수요 나. 교육생 선발 기준 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교육방법 및 절차와 수료 평가방법 마. 교수요원(강사진) 운영계획 바.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및 필요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 3. 기대효과 ③ 전문능력 향상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교육훈련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운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④ 소관부서는 교육훈련기관의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전까지 제3항에 따라 개설한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과정의 존치 여부를 교육훈련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소방전문자격 심의요청)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능력 향상 계획을 이행하고도 소방전문자격 신설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존 운영중인 자격의 변경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ㆍ폐지의 목적과 필요성 2. 소방전문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및 자격제도 운영계획 3. 소방전문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4. 그 밖에 소방전문자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소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괄부서는 심의회 운영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전문자격제의 신설, 변경, 폐지 등 관련 사항을 소관부서 및 시ㆍ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필요시 총괄부서는 소방전문자격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점검ㆍ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소관부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