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03 발령일: 2024년 11월 22일 시행일: 2024년 11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당사자등"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 3. "외국인 당사자등"이란 당사자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성명 문서"란 행정기관이 외국인과 관련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등록ㆍ등재하거나 확인ㆍ증명 등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성명을 포함하여 작성 또는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외국인성명 문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 사항은 외국인성명 문서를 발급ㆍ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인성명 문서의 용도 또는 발급 시스템 특성, 외국인 당사자등의 신청 등에 따라 이 예규를 부득이하게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표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표기방법을 일관되게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성명 문서의 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과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성명 문서를 발급ㆍ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성명또는 한글성명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제5조(로마자성명의 표기) ① 로마자성명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외국인 당사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2.「출입국관리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영주증 3.「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5.「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당사자등 여권의 기계판독영역(Machine Readable Zone)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 ③ 외국인 당사자등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당사자등이 국적을 둔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s)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이 여러 단어인 경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제6조(한글성명의 표기)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서류에 기재된 한글성명이 서로 다르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있는 한글성명을 우선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외국인 당사자등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