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52
발령일: 2024년 11월 21일
시행일: 2024년 1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사업자 등록ㆍ승인ㆍ허가ㆍ면허 등의 취소, 체납처분ㆍ통고처분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조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조정ㆍ평가ㆍ분석ㆍ연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국세청 및 그 소속 기관과 물품ㆍ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및 국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국세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ㆍ인사ㆍ성과평가ㆍ전산ㆍ교육훈련분야 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본ㆍ지방청의 인사ㆍ감사ㆍ예산ㆍ조직ㆍ법무ㆍ조사ㆍ전산ㆍ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업무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라. 국세행정업무를 위임한 경우 수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고위관리자"란 3급 이상 공무원과 4급인 지방청 국장을 말한다.
5.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로 정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국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공무원은 이 영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고위관리자는 건전하고 청렴한 공ㆍ사생활로 모범이 되어야 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삭 제
제7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 제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 제
제9조(가족 채용 제한) 삭 제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 제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등) 삭 제
제12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특정 세무대리인 및 사무소를 추천하거나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퇴직공무원을 위하여 고문계약 등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동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특정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삭 제
제20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삭 제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6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 제
제26조(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 ① 공무원은 회계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명심하고 제3자(부모ㆍ자ㆍ형제자매ㆍ배우자 등 친족, 동료, 친구 등 자신 외의 자를 말한다)를 위한 재정보증(이하 "재정보증행위 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행위 등을 신고한 직원은 신고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신고업무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소속직원 및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ㆍ방송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5.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 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윤리 및 복무자세
제28조(납세자에 대한 기본자세) 공무원은 공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가 편안함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민원창구가 세무관서의 얼굴임을 명심하고, 세무관서가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서비스기관이 되도록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세무신고시 납세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실대로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부당한 세무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 공정ㆍ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때에는 그 절차와 한계를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납세자의 영업활동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공무원은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소명요구시 과세자료 내용과 처리절차를 상세히 지도ㆍ안내하고 과세자료 자체오류는 「국세청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임무완수)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개발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0조(자율세정풍토조성)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ㆍ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품위유지)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국세청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깨끗이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지참하거나 근무시간 중 소속 상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적인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무단결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복귀 명령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34조(허위보고 금지) 공무원은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허위수치의 계상이나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 ① 공무원은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방문 시 사전에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기관의 장(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장지 등을 출장관리부에 성실히 기록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출장시 출장증을 소지(체납액 정리업무 등 출장증 소지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한다)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제시한 후 출장업무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가정생활) 공무원은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가정생활은 항상 화목하고 검소하여야 한다.
제37조(서약서 제출) ①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타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령하여 「서약서」(별표 1)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관리자는 매년 초, 보직 변경ㆍ승진 시 마다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관리감독 책임)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도가 심한 경우에는 본ㆍ지방청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비위사건 발생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③ 일선관서의 과장은 소속직원의 업무추진 자세, 업무성과, 특이사항, 문제점 등을 포함하는 근무태도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특이 직원 발견시 징세과를 통하여 지방청 감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부패행위 신고의무) ① 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실에서는 부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및 차 상급자와 소속팀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직원 이외의 다른 직원이 해당 직원의 부패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도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성실답변 의무) 공무원은 국세청 자율사정 활동과 관련하여 본ㆍ지방청 감사관으로부터 질문ㆍ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41조(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규명) ① 국세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직원은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제출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성실재산등록의무) 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시의 조치
제4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 및 상급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센터(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45조(징계 등) 이 영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본ㆍ지방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하거나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고위관리자는 보다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다.
제4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6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속 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표창ㆍ포상ㆍ관용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7조(교육) ① 각급 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급 관서장은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 또는 타 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에 대해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고위관리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이 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본ㆍ지방청은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징세과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제49조(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본ㆍ지방청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면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9조의2(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안내)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공직자에 대한 안내문」(별표 3) 및 「취업 예정 확인서(사전 심의용)」(별지 제3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내문을 교부받은 공무원은 내용을 숙지한 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취업제한규정 준수 서약서」(별표 5)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기록의 보관ㆍ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6조, 제7조, 제11조, 제46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 이 영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항"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