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4-72 발령일: 2024년 11월 18일 시행일: 2024년 1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제3조(부정축산물 신고절차 등) ① 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 중 축산물을 판매하는 슈퍼ㆍ할인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축산담당부서에 신고ㆍ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담당부서에서 식품위생담당 부서로 이관하여야 하며, 식품위생 담당부서는 위반사항 확인 시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확인서(경위서)를 제출받아 축산 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축산 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후 고발 또는 검거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 결정이 있은 후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포상금 신청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2. 사건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또는 수사중지 결정 증명서류(공소장 사본 등)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명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ㆍ돼지ㆍ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 4.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서류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신청서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이하 "식품안전나라" 라 한다)의 신고내용 등의 입력여부 및 제2조제2항의 지급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시에는 포상금을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신청 시 부정축산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 시 지급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행정기관은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