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69 발령일: 2024년 11월 19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근무수당"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정부의전행사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급범위)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정부의전행사(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정부의전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경축식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해외순방에 따른 공항 환송식 및 환영식 3. 신년 국립묘지 참배 4. 해외 정상의 국빈방문 등에 따른 공식 환영식 5. 그 밖에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인정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제4조(지급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중 정부의전행사에 직접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정부의전행사 근무자를 공개 모집하여 이에 따라 근무한 사람에 한정하여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근무수당 등의 지급기준) ①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정부의전행사를 위해 근무한 공무원등의 여비는 해당 공무원등이 속한 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유효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