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4-112
발령일: 2024년 11월 21일
시행일: 2024년 1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요건중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약효 지속기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