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458
발령일: 2024년 11월 18일
시행일: 2024년 11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농촌진흥청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농촌진흥청과 각 소속기관에는 기관별 노사협의회(이하 "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각 기관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동수로 구성한다.
② 기관협의회에서 다루기 곤란하거나 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노사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기관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각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선출하며 중앙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기관별 근로자대표로 한다.
④ 중앙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인 운영지원과장과 사용자가 위촉한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관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인 운영지원과장과 사용자가 위촉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단, 2차 기관의 기관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③ 간사는 필요할 경우 정기협의회 개최 전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들어 정기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근로자위원이 임기 중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퇴직한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아래 각 호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1.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2. 협의회를 위해 직접 관련된 시간
3.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
4. 근로자위원 선출일에 개별 근로자들이 투표하는 시간
5. 기타 노사협력과 발전을 위한 노사교육, 행사에 필요한 시간
③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각 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농촌진흥청에 두며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보궐선거를 위한 선관위는 각 기관이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0일 전부터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수(선거구) 확정
4.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임기는 선관위 구성 후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 등록) 근로자위원의 입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선관위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후보를 제한한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정년퇴직일 또는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이 임기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경우
3. 당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
제16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각 기관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기관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기관의 직종별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수(별표1.)에 따라 선출한다.
③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수를 초과하여 입후보한 경우 투표 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수를 이하로 입후보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직종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행정실무원, 국제협력요원, 홍보전문가, 통번역사, 상담원, 조리종사원, 영양사, 민간전문가, 기술위원, 운전원, 변호사, 회계사
2. 연구: 연구원, 전문연구원
3. 포장: 포장 및 온실관리원, 농기계관리원
4. 시설: 청사미화원, 시설관리원, 사육사
5. 경찰: 청원경찰
⑤ 직종구분별 배정수 미만으로 입후보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직종의 근로자위원 자리는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배정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직종구분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⑥ 직종구분별 배정수 이하로 입후보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최종 선출된 위원이 직종구분별 배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선출된 근로자위원 수를 근로자위원의 정원으로 한다. 단, 근로자위원이 총 2명 이하로 선출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⑦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재직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제17조(근로자대표의 선출) ① 각 기관의 근로자대표(이하 "기관근로자대표"라 한다)는 각 기관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② 기관근로자대표는 청 및 소속기관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이하 "중앙근로자대표"라 한다) 1인을 기관근로자대표 중에서 선출하거나, 공동으로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합의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간주 및 재량 근로시간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협의ㆍ합의 사항
④ 근로자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그 의사결정은 근로자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들이 의사결정 방식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득표율이 높은 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 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은 근로자대표 결원이 생긴 때에도 준용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회의) ① 중앙협의회는 노사가 합의하여 개최하며, 중앙협의회 개최 시 해당 분기의 기관협의회 정기회의는 중앙협의회로 갈음한다.
② 기관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마지막 월에 개최한다.
③ 기관협의회는 노사 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 사항
4. 기타 토의 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회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및 설명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3. 기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및 설명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지는 간행물 발간, 홈페이지 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고충처리위원회와 기관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고충처리위원은 중앙협의회의 노사 각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관고충처리위원은 기관협의회의 노사 각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충처리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고충처리 대상)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인사관리, 동료 근로자와의 인간관계
2. 취업규칙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제35조(고충처리 신청) ① 고충사항이 있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본청에 소속된 직원의 경우에는 중앙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에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의 고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고충처리를 신청한 직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충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보완한 신청서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접수사실, 회의 일정, 그 밖의 처리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6조(사실관계 조사) ① 고충처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문답하거나 고충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고충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장은 제1항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고충처리 심의 등) ① 위원장은 제33조에 따라 고충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견청취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이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 그 관계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기관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④ 기관협의회는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할 수 있으며, 중앙고충처리위원회가 의결하기 곤란한 사항은 중앙협의회 회의에 부친다.
제38조(의결서 작성) 위원장은 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고충처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9조(의결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의 사실조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조치사항 등 이행) 제36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통보에 따른 조치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1조(대장 비치) ①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은 그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불이익 처우 금지) 사용자는 고충처리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칙
제44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한 제반 행정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46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47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