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111
발령일: 2024년 11월 18일
시행일: 2024년 1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영)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관사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과장(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관사를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관사의 배정, 사용기간 등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⑤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관사의 배정) ① 관사는 아래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1. 기관장용 : 1호
2. 직원용 : 그 외
② 제1항 제2호의 남ㆍ여성용 관사 비율은 본원 직원 및 비연고지 직원의 성비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관사중 1인실은 본원 소속 비연고 청년 직원, 과장ㆍ팀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년 직원용 관사에 대한 운영방법은 제4조의2에 따른다.
제4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사용자는 본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광주광역시 또는 나주시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②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임용자
2. 인사명령에 따라 본부 및 본부의 소속기관과 본원의 소속기관에서 본원에 근무하게 된 자
3. 그 외 공무원
③ 제2항 각호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 사용신청일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며,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이 적은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④ 관리자는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자와 사용자를 관리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년 직원용 관사의 운영방법) ① 입주대상은 비연고 청년 직원으로 한다.
② 입주 우선순위는 최근 신규임용 순으로 선정하며, 2인 이상 경합시 연간 급여액이 적은 자가 우선한다.
③ 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거주기간 종료 후 입주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④ 그 외 기타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관사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 1통
2.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광주광역시ㆍ나주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 관리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관리자는 각 관사에 최대 3인까지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관사내 방의 선택은 당해 관사의 사용자간 합의에 의한다.
③ 관사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에 휴직, 교육, 파견, 장기 출장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정된 관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④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다른 관사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 기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⑤ 관리자는 관사를 사용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입주 14일 전까지 동일 관사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기간) ① 관사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일자는 입주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퇴거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퇴거 대상자를 지정한다.
1. 관사 총 사용 기간이 오래된 자
2. 연간급여액이 많은 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거한 자는 퇴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사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변경) 사용자는 사용기간내에 승인받은 관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단, 사용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사 사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보증금) ① 관사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관사를 사용하기전에 사용보증금으로 300,000원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보증금은 관리자가 관리하며 국립전파연구원장 명의로 우체국에 예치한다.
③ 사용보증금 예입으로 생긴 이윤은 관사의 보수비 등에 사용한다.
④ 사용보증금은 퇴거시 제9조에 따른 원상복구비용과 제10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미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⑤ 관리자는 사용보증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사와 물품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를 포함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ㆍ소독
3. 관리자의 점검 협조
③ 관리자는 각 관사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용품은 사용자가 반입하고 퇴거시 제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사 및 비치된 물품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부주의에 의한 파손 시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타인에게 대여 또는 영업을 하는 행위
2.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3. 화기 및 위험물의 불법 취급행위
4. 반려동물 또는 가족과 동거하는 행위. 단, 제6조제1항제1호 관사는 제외한다.
5. 같은 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 물적ㆍ심적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기타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
제10조(관리비 등의 부담) ①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1. 공공요금, 관리비 등 관사 사용에 수반되는 경비
2. 전구와 건전지 등 소모성 부품 교체 또는 5만원 미만의 수리비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1. 1명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
2. 2명이 사용하는 경우 : 보다 큰 방을 사용하는 자가 60%, 그 외의 자가 40%
3. 3명이 사용하는 경우 : 가장 큰 방을 사용하는 자가 50%, 다음 크기의 방을 사용하는 자가 30%,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는 자가 20%
4. 공통사항 : 사용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제11조(퇴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자가 퇴거를 명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출, 퇴직 등 사용자격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징계, 휴직, 출장, 파견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본원에 근무하지 않을 것이 예정된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 중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4.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관리자로부터 퇴거처분을 받은 자
제12조(관사의 인계인수) ① 관사를 사용 및 퇴거하는 자는 비치물품과 관사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와 또는 사용자간 인계인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괴, 훼손, 멸실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관리상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거나, 현저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사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시에는 점검일정의 사전고지, 사용자의 성별 고려 등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