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4-222 발령일: 2024년 11월 19일 시행일: 2024년 11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여 「환경보건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인 성인 2. 건강영향조사 결과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 및 VOCs(벤젠 대사체)의 체내 농도가 WHO 등 국제 권고치 이상이거나 전국 일반 성인 대비 상대적으로 고농도인 사람 제3조(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①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신청서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4.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5.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명서 사본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3.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4조(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 확인 자료)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의5제2항제6호에서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 보수, 「고용보험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수급일수 등에 관한 자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액에 관한 자료 7.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군인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8.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자료 제5조(환경보건이용권 발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포인트형태의 전자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혜자 선발을 위한 우선순위는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신청자 모집 공고 시에 우선순위 지침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보건이용권 사용 관리) ①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보건이용권 온라인사이트에서 필요에 따라 원하는 상품ㆍ서비스ㆍ교육/체험 등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지급된 기재 금액은 타인 양도 및 재판매 등이 불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는 포인트 사용을 제한한다. ③ 환경보건이용권 사용 관리를 위해 매년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제7조(부정 사용 신고) ① 환경보건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환경보건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환경보건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의 수행 업무)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업무 2. 환경보건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이용권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3. 환경보건이용권 사용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 4.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육성 및 이용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사업 5.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환경공원공단, 환경보건센터ㆍ환경성질환예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6.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7.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홍보 및 교육 9. 환경보건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0.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통계 작성 및 관리 11.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전담기관은 영 제22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제10조(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환경보건이용권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서비스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의 발굴 및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 임직원 3. 그 밖에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환경보건 지원사업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