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49 발령일: 2024년 11월 19일 시행일: 2024년 11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감귤류[감귤속(Citrus L.), 금귤속(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 핑거라임속(Microcitrus Swingle), Naringi속(Naringi Adans.), Swinglea속(Swinglea Merr.) 및 그 교잡종] 생과실(이하 "감귤류 생과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한국산 감귤류 EU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연합 회원국 식물검역당국(이하 "EU"라 한다) 제4조(EU 관련규정과의 관계) ① 이 요령에 대한 EU 관련규정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이다. ② 이 요령은 EU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U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대국측 우려병해충)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과 관련하여 EU측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절차 및 지정취소) ① EU로 감귤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7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재배지 관리)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재배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수확 30일 전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감귤류는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EU 수출용 감귤류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감귤류 생과실에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독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Sodium ortho-phenylphenate(SOPP) 용액(1.86-2.0%), 최소 1분, 침지소독 2.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pH 6.0-7.5, 200ppm), 최소 2분, 침지소독 3. 과산화아세트산 용액(85ppm), 최소 1분, 침지소독 ③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 과정에서 과경(꽃자루)과 잎이 부착된 감귤류 생과실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감귤류 생과실의 포장 상자에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Ⅶ, points 57, 58. option(d), 59. option(a), 60. option(d) and 61. option(a) of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 (동 과실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ANNEX Ⅶ, 57, 58(d), 59(a), 60(d) 및 61(a)에 부합함) ③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선과장 등록번호와 같은 역추적이 가능한 화물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14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