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소관부처: 조달품질원
발령번호: 2024-7
발령일: 2024년 11월 15일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조달물자의 검사과정에서 계약규격에는 일부 미흡하나 사용상 문제가 없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해 이를 납품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감액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전문기관검사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조달청 검사를 말한다.
2. "감액"이란 계약물품이 계약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감액대상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4. "감액대상금액"이란 계약규격에 불일치하여 감액을 적용할 품명에 대한 검사요청금액을 말한다.
5. "미달률(또는 초과율)"이란 검사 또는 이화학시험 결과 품질특성이 계약서에 포함된 품질 요구조건(규격치)에 비해 미달(또는 초과)되는 비율을 말한다.
6. "감액한계"란 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는 각 검사항목 별 미달률(또는 초과율)의 최대치를 말한다.
7. "기준감액률"이란 검사항목별로 지정된 중요도 등급에 부여된 비율로써 감액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비율을 말한다.
8. "치수감액비"란 감액률 산정 시 적용되는 비율로서 미달률(또는 초과율)을 감액한계로 나눈 값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정한 비율을 말한다.
9. "중요도급"이란 각 품명별로 계약규격과 불일치한 검사항목이 성능, 사용편의성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기준감액률을 정하기 위하여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10. "결함정도"란 KS Q ISO 3534-4(품질경영용어)에 규정된 치명 부적합(치명결함), 중대 부적합(중결함), 경미 부적합(경결함)을 의미한다.
11.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2.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3. "감액조건부 합격"이란 중간검사 또는 납품검사 시 계약규격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납품하더라도 사용상 문제가 없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검사요청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른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중 [별표1](감액대상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액조건부로 체결한 단가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분장 및 절차) 감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액업무처리절차는 [별표2](감액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1. 조달품질원
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에 감액 수용 여부 협의 및 이에 따른 검사결과 판정
나.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물품에 대한 감액금액 산정 및 내역서 발행
2.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 :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 결정
3. 계약부서(직불인 경우 수요기관) : 계약물품 대가 지급 시 감액조치
제5조(중요도급의 설정) 검사대상물품의 검사항목별 중요도급은 해당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등급으로 설정하며 품명별 검사항목 중요도급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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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액대상금액의 적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확인된 경우 검사를 요청한 물품대금 중 해당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품명의 물품대금을 감액대상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검사 대상 전체 수량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으로서 감가조건부 합격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대상금액은 전 샘플 수에 대한 감가 대상 샘플 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7조(감액금액 산정방법) ① 조달품질원장은 계약 또는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대상물품의 검사 결과 규격불일치 정도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의 감액한계 내에 있는 경우 [별표4](감액산정기준)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다.
②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 둘 이상의 검사항목에서 규격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항목별로 감액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격불일치 정도가 감액한계 내에 있더라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1.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셋 이상의 검사항목에 규격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2.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중요도 등급 "B"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규격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명에서 계약기간 동안 2차례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두 번째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된 경우
④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4](감액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감액률의 2배를 적용한다.
제8조(업무협의 및 검사판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감액금액을 산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산정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 중 어느 하나라도 감액조건부 합격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검사대상품명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이 감액조건부 합격을 수용하는 경우 "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고, "감액산정내역서"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승인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계약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3](품명별 검사항목별 중요도급 및 감액한계)의 감액한계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용해도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경제성, 긴급성 등으로 인해 납품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감액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수치의 맺음) 분석, 시험결과의 수치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규격 수치의 다음 자리수로 맺음 한다.
1. 미달률(또는 초과율) 및 감액률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KS Q 5002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사사오입한다.
2. 감액금액 계산 시 단수처리는 항목마다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10조(감액금액의 한도) 감액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 품명에 대한 검사요청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감액 적용의 예외) ① 조달품질원장은 검사결과 감액조건부 합격 대상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하고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1. 계약규격 및 품질조건에는 불일치하나, 계약규격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재질 사용으로 성능향상이 이뤄지고 수요기관의 장이 동의하여 납품을 허용하는 경우
2. 부적절한 기술 요구조건, 미비한 규격 등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규격불일치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승인하여 납품을 허용하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액을 하지 않고 납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품질원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조달품질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