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68
발령일: 2024년 11월 14일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2장 징계위원회 설치ㆍ운영
제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울산청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항만물류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로 말미암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청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산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징계의 절차ㆍ양정 등
제12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장은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양정기준 및 효력)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징계기준(징계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 준용하여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 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의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경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행위의 발생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징계의 집행) ①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변경하여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 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20조(구제 절차의 안내) 제18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재심청구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제기 및 청구기간 등
3.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제기 기간 등
제21조(준용) 청원경찰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