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2024-8 발령일: 2024년 11월 15일 시행일: 2024년 11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안보품목등"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 조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급망 안정화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하는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이하 "안정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9조에 따라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선도사업자 운영체계 제3조(주관기관)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선도사업자 선정제도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2. 제8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최종 선정 4. 제18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 취소 5. 그 밖에 선도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담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사업자의 효율적인 선정ㆍ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연간사업계획 수립 2.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3. 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 특별평가 등 사후관리 4. 안정화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관리위원회) 안정화 계획의 효율적 이행를 위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조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선도사업자의 최종 선정 2. 선도사업자의 선정취소 3.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중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평가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선도사업자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특별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공급망 선도사업자의 효율적인 선정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선도사업자 선정평가(선도사업자 선정 유효기간 포함) 2. 선도사업자 선정취소 검토 3. 선도사업자의 안정화 계획의 중대한 변경(연장 포함) 4. 선도사업자의 중간평가(수시 중간평가 포함)ㆍ특별평가 5. 기타 선도사업자 선정ㆍ운영 및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가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고 제5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선도사업자 선정 및 관리 제1절 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자 선정 제7조(연간사업계획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추진일정 및 선도사업자 선정기준, 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선정계획과 사후관리계획,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연간사업계획 등의 수정ㆍ보완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선정계획 공고)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도사업자 선정계획을 방위사업청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 자격, 신청 기한 및 방법 2. 선정평가 절차 3.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선도사업자의 혜택과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기업의 수가 적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희망기업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자 선정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사전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선도사업자 선정기준) ①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중 지정된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도사업자 세부 선정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간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3. 안정화 계획의 지속가능성, 타 방위력개선사업과의 연관성 등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선도사업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도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선정 공고일 현재 부도, 휴ㆍ폐업, 법정관리 중인 기업 2. 선정 공고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나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 3. 선정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인 기업 4. 선정 공고일 현재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5. 선정 공고일 현재 대표자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6. 직전 사업연도 말일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5조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선정평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를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안정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사업장이나 적절한 장소를 정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선정 및 선정결과 공개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선정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도사업자의 선정규모 및 선도사업자를 확정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사업자 선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지연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관리위원회 및 제6조의 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신청시 제출된 안정화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안정화 계획의 확정) ①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의견을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로 안정화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정화 계획의 수정 및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기업에게 안정화 계획의 확정을 통보한다. 제13조(선정의 효력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1조에 의해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서가 통보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개별 안정화 계획의 유형, 계획 이행에 예상되는 필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자 선정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③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전 안정화 계획의 수정을 통해 연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선도사업자는 전담기관에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선도사업자의 관리 제14조(안정화 계획의 변경) ① 선도사업자가 확정된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주요 사업계획 변경과 목표의 조정 등 중요사항은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전담기관을 통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요구 이후 15근무일 이내로 전담기관에 안정화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변경된 안정화 계획의 수정 및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선도사업자에게 안정화 계획의 변경을 통보하며, 변경된 안정화 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실적보고) ① 선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담기관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실적보고서 : 선정연도와 선정 만료연도를 제외한 매년 6월 2. 최종 실적보고서 :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시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16조의 중간평가를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도사업자는 안정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등 전담기관의 실적 확인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중간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중간평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선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선정 후 제13조제2항의 유효기간의 절반이 경과되는 날 이후부터 중간평가 대상이 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안정화 계획의 유형ㆍ특성, 안정화 계획의 이행 정도, 선도사업자의 재무상태 변화 등에 따라 선도사업자를 수시 중간평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평가를 위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정화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목표 대비 이행실적 등을 평가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수(만점의 90% 이상)", "보통(만점의 60% 이상)", "미흡(만점의 60% 미만)"으로 분류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미흡"으로 평가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차년도 중간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7조(특별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1.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도사업자 지원의 일시중단, 보류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 일시중단 사유의 해소 여부 및 지원 재개 여부, 지원 재개 시 일시중단ㆍ보류 기간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별도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2(일시중단, 재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호 및 제2호의 특별평가 심의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일시 중단된 기업은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지원의 재개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일시 중단, 재개 등의 사실을 해당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선정의 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선도사업자의 선정취소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선도사업자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취소 사실을 해당 기업, 기획재정부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4장 선도사업자 지원 제19조(지원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비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안정화 계획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급망안정화법 제22조 각 호에 따른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2. 공급망안정화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3. 공급망안정화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4. 공급망안정화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5. 공급망안정화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6. 그 외 안정화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하기 위해 안정화 지원사업을 기획 및 수행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의 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도사업자에게 선정 시 가점부여, 각 사업 과제 기획 시 과제의 우선할당, 사업 수행 시 자문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 규정에 따른다. ④ 안정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1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은 "전담기관"으로 본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안정화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⑥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한 선도사업자 지원은 원칙적으로 선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제20조(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① 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은 선도사업자의 유효 기간의 범위 내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지연사유의 타당성 및 기간을 연장할 경우의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선도사업자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서에 표시된 지원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그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연장된 지원 기간을 포함하는 전체 지원 기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5조,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경제안보품목 및 안정화 계획서 등의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