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19
발령일: 2024년 11월 14일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재활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3. 2.>
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환자급식의 영양 평가
4. 환자급식관리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상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11. 1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 중 간호과장과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 1. 14., 2012. 6. 15., 2023. 5. 1.>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영양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3. 1. 14., 2012. 6. 15.>
제7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