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621 발령일: 2024년 11월 15일 시행일: 2024년 1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별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통신업무"란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 안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 교환 및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2. 삭제 3.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항공기 항행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위탁 또는 승인을 받아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의 항행안전시설을 관리 또는 유지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4. "항공통신업무 종사자"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지방항공청"이라 한다), 항공교통본부, 또는 항공사 등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조작하거나 사용하여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항공종합통신망(ATN)"이란 지점 또는 공지간 그리고 항공기간에 항공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여 연결된 항공분야 종합통신망을 말한다. 12. "항공정보교환시설(AMHS)"이란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종합통신망(ATN)에서 소통되고 있는 항공정보를 표준양식에 맞추어 지정된 우선순위와 주소체계에 따라 전 세계 항공통신기관 또는 항공기 상호간에 송수신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 삭제 14.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이란 항공주파수의 단파(HF) 대역을 이용하여 장거리 또는 대양지역에 있는 항공기에게 음성 또는 데이터 방식의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16. 삭제 제3조(업무의 종류 및 내용) 항공통신업무 종사자의 업무는 항공고정통신업무,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방송업무로 분류되며, 업무 세부 내용 및 운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관제 직통전화, 항공고정통신망(AFTN), 항공종합통신망(ATN), 항공정보교환시설(AMHS) 등을 통해 각국 및 국내의 고정된 통신국끼리 송수신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제4장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2. 항공이동통신업무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지상통신국과 항공기국 간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등의 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제5장, 제8장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3. 항공무선항행업무란 항행안전무선시설에 의하여 무선전파 방식의 항행정보를 항공기와 교환 및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제6장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4. 항공방송업무란 항공정보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정보, 항공기상정보 등 항공기 항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별표 제7장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책임) ① 항공통신업무 종사자는 항공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고정통신 또는 항공이동통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시 항공무선항행업무와 항공방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행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통신망의 보호)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항행안전시설에 접속하여 항공통신업무를 방해하거나 해킹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차단 또는 보호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9조의2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운영기준 및 절차) ① 항공통신업무종사자 또는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공통신업무를 제공 또는 수행함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세부적인 운영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항공통신업무의 내용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ICAO 부속서 10 제2권을 적용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항공고정통신 가입 신청 및 승인) ① AFTN 또는 ATN 가입 신청자는 가입을 원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가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입 신청자는 가입 신청서대로 단말 장비를 설치하고 통신회선을 연결한 후에 지방항공청장에게 개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통 요청을 받은 경우 가입 신청서대로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개통 여부를 결정하여 경로 설정 및 유관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의 확인을 위해 가입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서와 실제 구성이 다른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보완 요구를 받은 가입 신청자는 해당 사항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제5항에 따른 보완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적절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지방항공청장은 AFTN 또는 ATN 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항공고정통신 사용중지) ① 제15조에 따른 AFTN 또는 ATN의 가입자가 업무상 사용 중지를 요청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사용 중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업무 사용 중지 통보를 받은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가입자의 사용 중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항공고정통신 가입의 해지) ① 제15조에 따라 가입한 AFTN 또는 ATN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지 통보를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가입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 제공범위) 항공이동통신업무의 제공 범위는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IR)내이다. 다만, 항공사 또는 항공기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중ㆍ서태평양 1지역(CWP-1) 북ㆍ중아시아 3지역(NCA-3) 및 북극항로지역 내에서 항공이동통신업무의 제공 또는 각종 항공 관련 전문의 중계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HF Radio의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