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2024-8
발령일: 2024년 11월 6일
시행일: 2024년 11월 6일
본문
1. 정 의
도로주행시험채점기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124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및 전문학원의 도로주행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자료전송컴퓨터ㆍ채점용휴대컴퓨터ㆍ차량탑재장치로 구성되어, 도로주행시험의 진행과 채점이 각 시스템과 장치 간의 통신이나 센서에 의한 감지, 시험관의 입력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2. 데이터 흐름 및 통신구성
각 시스템(장치)간 데이터 흐름 및 통신 구성은 다음과 같다.
<img id="145622481">
</img>
3. 구성 및 기능
가. 자료전송컴퓨터
자료전송컴퓨터는 운전면허시험서버(학원내 학사관리 서버)와 채점용휴대컴퓨터 간 중계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현행 도로주행시험 관리용 컴퓨터에 유ㆍ무선전송장치를 부착하여 구성한다.
1) 무선 전송장치
무선 전송장치는 채점용휴대컴퓨터와 무선통신을 위한 장치로서 국내 전파법규를 준수하는 무선랜(Wi-Fi) 또는 전용무선망으로 무선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무선랜은 무선망 보안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옥외형 무선랜(Wi-Fi) 장치
- 통신표준 : IEEE802.11a/b/g/n 선택가능
- 무선보안 : SSID Hidden, Mac Filtering, WPA2-PSK 등
(2) 전용무선망
- 주파수 대역 : 216.0375/221.0375, 216.0875/221.0875,
216.1625/221.1625, 216.2125/221.2125
- 출력 : 100mw 이내(당해 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최소 출력으로 할 것)
- 전파형식 : 8K50F(G)1D, 8K50F(G)2D 또는 8K50F(G)7(X)D
- 전원 : DC 12V∼18V
- 환경 : 온도 -30℃~70℃, 습도 -30%~80%
- 전용무선망은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와 주파수를 교차배치 하는 등 혼신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도로주행 시험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응시자료 및 시험결과 전송, 시험결과 저장, 시험결과에 대한 각종 조회 및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구성 상황에 따라 자료전송컴퓨터 또는 운전면허시험 서버(학원내 학사관리 서버)에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서버(학원내 학사관리 서버)와 자동으로 응시자료 및 시험결과 송ㆍ수신 기능
(2) 시험관(테블릿 PC)별 응시자 분류 및 전송 기능
(3) 태블릿 PC로부터 시험결과 수신 기능
(4) 데이터 조회 및 보고서 생성 기능
(5) 시험경로 그룹화 설정 및 설정내역 채점용 휴대컴퓨터 전송 기능
(6) 시험 진행 관리 및 각종 설정 기능
(7) 유선(USB또는 RS-232C)을 통한 응시자료 및 시험결과 송ㆍ수신 기능
나. 채점용휴대컴퓨터
채점용휴대컴퓨터는 시험관(기능검정원)이 휴대 또는 차량에 거치하여 채점하는 기기로서 자료전송 컴퓨터와 무선 통신을 사용할 경우 무선랜(Wi-Fi) 또는 전용무선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차량이 자료전송 컴퓨터 주변의 통신가능 범위에 있을 때 일괄(Batch) 처리를 통해 자료를 송ㆍ수신 한다. 차량의 각종 채점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차량탑재장치와의 통신은 블루투스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채점용 휴대컴퓨터는 특정 차량에 고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용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최소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채점용휴대컴퓨터의 최소사양
(1) 화면크기는 시험관이 수기채점 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2)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024 x 768이상이어야 한다.
(3) 아래의 통신모듈이 내장되어 차량탑재장치, 자료전송컴퓨터와 유무선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 IEEE802.11a/b/g/n을 지원하는 Wi-Fi, 블루투스 등
- 유선통신 인터페이스 : USB또는 RS-232C 등
(4) 차량탑재장치와 무선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실시간 위치데이터 수신을 통해 경로안내를 할 수 있도록 GPS가 내장 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GPS의 수신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외부 GPS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GPS는 채점용휴대컴퓨터 또는 차량탑재장치에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6) 음성안내를 위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7) 차량전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채점 및 경로안내 소프트웨어
도로주행시험의 모든 채점은 태블릿PC의 채점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채점소프트웨어는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하고 수동채점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최소의 클릭으로 오류 없이 채점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자료전송컴퓨터와 무선(Wi-Fi, 전용무선망) 또는 유선(USB또는 RS- 232C 등)을 통한 응시자료 및 시험결과 송ㆍ수신 기능
(2) 응시자 및 시험차량 리스트 검색 및 선택 기능
(3) 시험경로별 경로데이터(맵데이터) 저장 및 시험코스 선택 기능
(4) 경로안내 기능(방향 그래픽 및 자동 음성 경로안내)
(5) 시험 운행정보 저장 기능
- 시험시작 및 종료 시간(시험 경과 시간)
- 세부 감점 내역 및 감점 시간
- 실제 운행 경로
- 실시간 속도, RPM 및 각종 기기조작 정보(방향지시등, 풋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기어, 클러치, 차문, 안전벨트, 시동, 엑셀러레이터 등)
(6) 개별 상세 운행정보 분석기능(옵션)
(7) 실시간 채점 진행현황 확인 및 저장 기능
(8) 채점항목은 설정에 따라 자동, 반자동, 수동채점 항목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동채점 항목은 최대 3회 이내의 터치로 감점사항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 : 인위적인 조작 없이 차량탑재장치 또는 채점용 휴대컴퓨터의 연산에 의해 자동으로 채점되는 기능
- 반자동 : 채점용 휴대컴퓨터에 차량상태 정보를 팝업창 등으로 표시하고 시험관이 확인 후 채점하거나, 시험관이 해당과제의 수행 시점 등을 입력한 경우 자동으로 채점되는 기능
- 수동 : 시험관의 입력에 의해서만 채점이 이루어지는 기능
(9) 채점된 항목 중 잘못 채점된 경우 시험 종료 전까지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 할 경우 수정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남아야 한다.
(10) 기기장애 등으로 자동 및 반자동 채점이 불가능할 경우 일괄 수동채점 전환기능이 있어야 한다.
(11) 차량 센서 및 통신 상태 점검 기능
(12) 차량탑재장치와 실시간 무선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13) 참관인 서명(사인) 기능
(14)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가로 및 세로 채점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태블릿PC와 블루투스로 접속된 차량은 접속이 끓어지면 자동 접속 시도를 통해 재접속되어야 한다.
(16) 시험종료 후 시험결과 데이터는 임의로 추가, 삭제, 변경 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되어야 한다.
다. 차량탑재장치
차량탑재장치는 시험용 차량에 탑재되어 운전장치 조작에 따른 차량내 각종 센서를 감지하여 채점용 휴대컴퓨터에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차량장치와 연동되고, 유ㆍ무선통신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1) 차량 기기조작 신호 및 센서 연동
방향지시등, 풋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기어, 클러치, 차문, 안전벨트, 시동, 액셀러레이터, 속도, 엔진회전수 등
※ 급가속, 급제동, 과속 등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한 자동채점항목은 차량탑재장치 또는 채점용휴대컴퓨터에서 연산되어야 한다.
2) 통신 기능
아래의 통신모듈이 내장되어 시험관 채점용휴대컴퓨터와 유무선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1)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 블루투스 등
(2) 유선통신인터페이스 : USB또는 RS-232C 등
4. 사용연한
가. 통제실 시스템
1) 데스크톱 컴퓨터: 5년
2) 모니터: 5년
3) 프린터: 5년 이상 6년 이하 (종류에 따라 차등)
4) 무선랜 엑세스: 6년
5) 무정전전원장치: 10년
※ 운영체제: Windows 10 이상
나. 차량탑재 시스템
1) 주제어부(탑재기): 5년
2) 차량센서 및 부착장치
가) GPS 센서: 8년
나) 이동거리측정용 센서: 8년
다) 기어변속 감지용 센서: 9년
라) RPM 센서: 10년
마) ODB 센서: 6년
바) 가속도(G) 센서: 8년
사) 차량 지붕구조물: 8년
아) 내부스피커: 9년
5. 사용연한 부품 교체 결정 및 연장과 운용방식은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6. 보안조치
1) 자료전송 컴퓨터ㆍ채점용 휴대컴퓨터는 직접 기능시험(검정)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과 감독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작동되도록 구성하고, 작동자의 인적사항과 작동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그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무선구간에는 무선데이터통신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