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2024-7 발령일: 2024년 11월 6일 시행일: 2024년 11월 6일

본문

1. 정 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및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통제실 시스템ㆍ차량탑재 시스템ㆍ노면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장내기능시험의 진행과 채점이 각 시스템과 장치 간의 무선통신이나 센서에 의한 감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2. 구성 및 기능 가. 통제실 시스템 통제실 시스템은 통제실에 위치한 시험관(기능검정원)이 장내기능시험을 진행ㆍ채점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설치된 설비로서, 제어시스템ㆍ채점용 컴퓨터 및 입ㆍ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되고, LED화면이나 모니터를 통해 각 시스템의 작동 및 제어상태가 표시되는 구조여야 한다. <img id="145621943"> </img> 1) 제어시스템 가) 주 제어부(MCM) 통제실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어, 차량탑재 시스템 등과의 접속을 위한 시스템 제어부 나) 무선 송ㆍ수신부(RFM) 통제실 시스템과 차량탑재 시스템 간 자료 송ㆍ수신을 위한 통신장치 다) 신호등 제어부(TCM) 기능시험장 내 교차로 신호등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통제실 PC에서 교통량에 따라 방향별 신호주기를 조절하는 장치 라) 방송용 앰프(AMP) 통제실에서 내ㆍ외부 스피커와 연결되어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장치 마) 전원공급장치(PCM) 각 기기에 대한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장치 2) 채점용 컴퓨터 가) PC 본체, 모니터, 마우스(키보드는 두지 않음)로 구성되어 무선 통신망에 의하여 차량탑재 시스템에서 전송하는 정보의 수집ㆍ처리ㆍ저장 ※ 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항목은 마우스로 직접 입력할 수 있어야 함. 나) 프린터 시험이 끝나면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당일 응시자, 합격자, 불합격자, 오채점자 명단과 시험통계(응시자수, 합격자수, 불합격자수, 합격률 등)가 출력될 수 있어야 함 다) 소프트웨어 채점기의 각 시스템과 장치를 도로교통법령 및 경찰청장이 정하는 장내기능시험의 진행 및 채점방법 등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함 <img id="145621945"> </img> 3) 기타 시험관용 마이크, 내ㆍ외부 스피커(각 1개 이상) 등 나. 차량탑재 시스템 차량탑재 시스템은 시험용 차량에 탑재되어 운전장치 조작 및 노면센서 접촉 여부 등을 감지하고, 채점정보 처리ㆍ저장, 통제실 시스템과의 자료 송ㆍ수신 등을 하기 위한 설비로서, 주제어부ㆍ무선 송ㆍ수신부ㆍ표시부ㆍ차량 내ㆍ외부 표시등ㆍ차량부착용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img id="145621947"> </img> 1) 주제어부 차량탑재 시스템 각 구성장치 간 연동 및 제어를 수행하는 장치로서, 각 과제별 소요시간 등을 측정하는 타이머가 내장되어야 함 2) 무선 송ㆍ수신부 통제실 시스템과 시험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한 무선 통신장치로서, 차량 외부의 3색 경광등과 일체형으로 1m 이내의 전방향성(무지향성) 안테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함 3) 표시부(디스플레이부) 모니터와 내장 스피커로 구성되어 응시자에게 시험의 시작과 종료, 과제의 수행을 지시하고, 응시자가 수험번호, 시험 진행상황, 채점상황, 채점기 상태 등을 음성이나 문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4) 차량부착용 센서(Sensor) 가) 자석감지용 센서 확인선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로서, 차량에 설치하여 차량이 진행하면서 과제 통과 여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함 나) 이동거리측정용 센서 (1) 차량의 트랜스미션에 연결된 거리계 케이블에 장착되어 차량의 전ㆍ후진 이동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2) 횡단보도 정지선, 교차로 정지선 등 시험용 차량의 앞범버가 정지선 침범 시 오차 허용범위는 정지지점으로부터 +10센티미터 오차이내이어야 함. (3) 경사로 구간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출발 시 차량이 뒤로 밀린 거리를 측정하여 채점하되, 오차 허용범위는 정지지점으로부터 뒤로 55cm 이내여야 함 다) 기어변속 감지용 센서 기어변속 행위를 감지하는 센서로서 기어변속레버에 연결 설치되어 운전자의 기어변속행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함 라) 기타 차량기기 감지용 센서 와이퍼, 방향지시등, 전조등의 작동 상태를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전자제어장치 등에 부착되는 센서 ※ 와이퍼와 전조등은 1ㆍ2종 보통시험차량에 한함 5) 차량 내부 표시등 가) 시험용 차량 내부에 적색과 녹색의 표시등을 1개의 구조로 설치함 나) 녹색 표시등은 시험관의 출발 지시를 받으면 시험 시작을 알리는 음성신호와 함께 켜지고, 차량이 출발하여 시험이 시작되면 소등되며, 시험이 종료되어 응시자가 합격한 경우 작동되어야 함 다) 적색 표시등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돌발 상황임을 알리는 음성신호와 함께 켜지고 돌발 상황이 끝나면 소등되며, 시험이 종료되어 응시자가 불합격한 경우 작동되어야 함 6) 차량 외부 표시등 가) 차량 지붕 위에 반구형의 3색(적ㆍ황ㆍ녹) 경광등을 횡으로 나란히 설치하여 외부에서 시험관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함 나) 녹색 경광등과 적색 경광등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녹색 표시등 및 적색 표시등과 연동하여 작동되고, 황색 경광등은 차량이 출발하여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작동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꺼짐 다. 노면센서 시험장 노면 또는 그 지하에 설치하여 차량의 이탈 및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며, 오차 허용범위는 기준지점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내로 함 1) 확인선 센서 출발선, 횡단보도ㆍ교차로ㆍ철길건널목의 일시정지선, 경사로구간, 직각주차 등 각 과제의 진입ㆍ진출 지점과 과제이행 확인지점의 노면 바닥으로부터 지하에 영구자석을 매설하여 설치하며, 시험용 차량의 센서가 이를 통과하거나 접촉하면 감지하고, 소요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2) 검지선 센서 각 과제(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형주차코스, 직각주차코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험용 차량의 바퀴가 코스를 이탈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라. 무선망 통제실 시스템과 차량탑재 시스템 간에 자료를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설비로서, 동시에 15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데이터 송ㆍ수신이 전파방해 없이 가능해야 하며,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그밖의 국내 무선통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용무선망 가) 주파수 대역 <img id="145622455"> </img> 나) 출력: 100mw 이내(당해 통신망 운용에 필요 최소한의 출력으로 할 것) 다) 전파형식: 8K50F(G)1D. 8K50F(G) 2D 또는 8K50F(G)1(7)D 라) 전원: DC 12V∼18V 마) 환경: 온도 -30℃~70℃, 습도 -30%~80% 2) 기타무선망 가) 무선랜(Wi-Fi) 장치 - 표준규격: IEEE802.11ac/ax 선택가능 - 무선보안: SSID Hidden, Mac filtering, WPA2/WPA3 등 나) 이동통신 장치 - 표준규격: GSM, CDMA, TD-SCDMA, WCDMA, CDMA2000, LTE-FDD, LTE-TDD 등 다) 그 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인증되어 무선통신기술 표준에 적합한 통신망은 보안성 검토 후 사용 가능 마. 기 타 1) 응시생 대기실 모니터 응시자 대기실에 20인치 이상 TV 모니터를 설치하여 기능시험 중에는 통제실과 동시에 구간별 기능시험 실시내역 및 진행 중인 과제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시험이 진행 중인 응시자와 대기자의 명단을 6명 이상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함 2) 응시자 접수용 컴퓨터 민원실(접수실)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 수험번호 등을 입력하면 시험관(검정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학원의 경우 학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교육생의 교육이수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기능시험 통제실로 전송하여 검정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사용연한 가. 통제실 시스템 1) 통제실 제어시스템 가) 주제어부(MCM): 10년 나) 신호등 제어부(TCM): 10년 다) 전원공급장치: 10년 라) 무정전 전원장치: 10년 마) 무선 송ㆍ수신부(RFM): 9년 바) 시스템 장비 랙: 10년 사) 방송용앰프(AMP): 8년 2) 채점용 컴퓨터 가) 데스크톱 컴퓨터: 5년 나) 모니터: 5년 다) 프린터: 5년 이상 6년 이하 (종류에 따라 차등) ※ 운영체제: Windows10 이상 나. 차량탑재 시스템 1) 주제어부(탑재기): 5년 2) 무선 송ㆍ수신부: 9년 3) 표시부(디스플레이부): 5년 4) 차량센서 및 부착장치 가) 이동거리측정용 센서: 8년 나) 자석감지용 센서: 8년 다) 차량 외부 표시등(3색 경광등): 9년 라) 내부스피커: 9년 마) 안테나: 9년 바) 차량 내부 표시등(2색등): 6년 사) RPM 센서: 10년 아) 기어변속 감지용 센서: 9년 자) LFMC 센서: 6년 다. 장내기능시험장 내 설치시설 가) 검지선 지지대: 8년 나) 공기압 센서: 8년 다) 교통신호등: 9년 라) 검지선: 3년 마) LFMC 케이블: 반영구 바) 영구자석: 반영구   4. 교체 및 연장 사용 가. 연장 사용 판정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시설의 상태,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유지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연장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나. 연장 사용 판정의 기준 1) 즉시 교체해야 하는 경우 가) 주요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나) 유지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 부품의 노후 정도가 심하여 기기의 주된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1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유지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고장 등의 장애가 2회 이하로 발생하였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경우 3) 2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유지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장 등 장애가 없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경우   5. 운용방식 가. 기능시험채점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4에 따른 채점 및 합격기준과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능시험채점기에 의한 기능시험 진행 및 채점방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나. 본 규격에 따른 전자채점기를 사용 중인 사업장에서는 전자채점기가 최초 설치된 날로부터 2년마다 전자채점기의 규격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관련전문기관 성적서 등을 포함하며, 제출 서류의 종류는 경찰청장이 정한다)를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채점기 운영사항 확인 및 연장 사용 판정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에 전자채점기운영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라. 위원회는 각 사업장에서 제출한 서류 등 자료를 통해 전자채점기의 규격 적합 여부 및 사용연한 연장 여부를 심의한다. 마. 위원회 구성 및 판정 기한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6. 보안조치 채점기는 직접 기능시험(검정)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과 감독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작동자의 인적사항과 작동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따로 그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