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20
발령일: 2024년 11월 14일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재활원의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회계년도) 국립재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제4조(회계년도의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의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다.
제5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하고 계정과목의 분류 및 해설은 별표1에 의한다.
제2장 대차대조표
제6조(자산)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제7조(자산의 평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단,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의 경우에는 가격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당좌자산은 국고예금, 지출관예금, 세입세출외예금, 매출채권, 선급비용 및 기타예치금 등으로 구분한다.
③ 재고자산은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등으로 구분한다.
제9조(고정자산) ①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투자자산은 보증금 등으로 구분한다.
③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④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0조(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① 취득한 자산 중 공작물은 취득가액이 3,000만원 이상, 집기비품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인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며, 동 금액 미만의 자산은 취득시점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비용 처리한다.
제11조(감가상각)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해 6개월 단위로 실시하며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②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상각률(1/내용년수)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자산의 내용년수는 국유재산 가격개정지침 및 조달청고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단, 위 내용년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재활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4.>
④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며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하여 해당 자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12조(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시점에 당해 유형자산계정으로 대체한다.
제13조(부채)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제14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단기부채 및 장기부채로 분류한다.
② 단기부채는 예수금,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 등으로 구분한다.
제15조(고정부채)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16조(자본) 자본은 자기자본,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제17조(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18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제3장 손익계산서
제19조(손익계산서) ① 손익계산서는 국립재활원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국립재활원의 고유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수익 및 전입금수익을 계상한다.
② 전입금수익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수익 등에 따른 자금재배정 수익 등을 총괄한다.
제21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국립재활원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든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② 사업비용의 과목은 정부회계의 지출과목으로 구분한다.
제22조(사업손익계산) 사업손익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23조(경상손익계산) 경상손익은 사업손익에 사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사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24조(사업외손익) ① 사업외수익은 임대료, 이자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포함한다.
② 사업외비용은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을 포함한다.
제25조(특별손익)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수익과 채무변제이익, 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②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제26조(당기순손익의 계산)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4장 기타 회계
제27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②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3. 이익잉여금처분액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④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전결손금
2. 결손금처리액
3. 차기이월결손금
제28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국립재활원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한다.
② 현금흐름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2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