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125
발령일: 2024년 11월 14일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오션스타 기업"이란 우수기술력을 바탕으로 연 매출액 1,000억원 달성이 기대되는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 유망기업을 말한다.
2. "오션스타 기업"이란 예비오션스타 기업 중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해양수산분야 유니콘 기업(비상장 우수기업)을 말한다.
3. "지정관리기관"이란 예비오션스타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도개선 등을 위한 기관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
제2장 예비오션스타 기업 신청 및 평가
제3조(신청대상) ①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1. 친환경ㆍ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ㆍ자원 등 해양신산업 분야 기업
2.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해사ㆍ항만 등 전통산업에 4차 산업 등 첨단 기술 융합 분야 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기업이 부도,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기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계획인 경우
제4조(지정평가 위원회 설치) ①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정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정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및 지정항목에 관한 사항
3.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제재조치,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승격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정관리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 본인이 신청기업과의 이해관계 등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장 지정서 발급 등
제5조(지정서 발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예비오션스타 지정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
②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서 및 현판을 발급받은 지정기업이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서 및 현판을 반납해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사유서
2. 훼손된 지정서
②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유서
2. 지정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④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변경 전의 지정서는 회수 후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7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을 종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을 연장하려는 기업의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ㆍ평가를 실시하고 만료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예비오션스타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④ 지정기간의 연장은 최초 지정 이후 1회에 한정하여 3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오션스타 기업지정) ①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오션스타 기업에 대하여 지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션스타 기업으로 승격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야 한다.
1.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예비오션스타 기업
2. 예비오션스타 기업 중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
3.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제5조제2항의 지정기간까지 유지한 기업을 말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연장된 기업의 경우, 연장된 기간으로 적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평가 위원회의 지정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격한 오션스타 기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기업 현판을 발급한다.
③ 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9조(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예비오션스타 기업은 별표 1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른 오션스타 기업은 별표 2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 지정현황이 변동될 때마다 해당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①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지정을 받은 기업이 지정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지정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지정 취소 대상을 보고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 선정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3. 예비오션스타 선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해양수산 R&D 수행을 불량하게 하는 등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품격을 해치는 경우
4. 예비오션스타 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건의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
1.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 지정서 회수
2.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 현판 회수
3. 제9조 각 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③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은 지정서 및 현판을 지체 없이 지정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11조(지정기업의 점검 등) ①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예비오션스타 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분기에 기업을 점검해야 한다.
②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2조(세부운영규정) 지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