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92
발령일: 2024년 11월 22일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붕괴, 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재난을 말한다.
3. "재해 중소기업"이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피해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재해 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초기대응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연재난이 우려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대응반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초기대응반장은 비상재난담당관으로 한다.
② 초기대응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8. 3. 22.>
2. 재난 및 피해상황 보고ㆍ전파
3. 지방청에 대한 재난대비활동 점검
4.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설치 요청
5. 본부 각 부서, 지방청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피해상황 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피해상황 공유 및 자료 제출 요청
제7조(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해 중소기업의 복구지원에 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이하 "중앙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중앙대책반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글로벌성장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ㆍ중소기업중앙회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재단중앙회 담당이사로 구성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으로 한다.
③ 중앙대책반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중소기업 종합상황실 운영
2.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인력 등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3. 삭제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업무 협의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직원 등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근무에 대한 제반 조치
6. 기타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추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8조(재난담당자)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지역내 재해 중소기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정책과에 재해 중소기업지원 정ㆍ부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의 재난담당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구역 내 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2. 재해 발생시 지방청 상황실, 재해복구 현장사무소 운영
3. 재해업체 현장점검
4. 연중 재난 대비상황 점검활동
5. 상시 재난관련 상황보고 체제 유지
제9조(재해중소기업지역대책반)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별 재해중소기업대책반(이하 "지역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반의 반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장
4.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
5. 기술보증기금 지역본부장
6.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7.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담당 과장
③ 지역대책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재해 중소기업 상황실 운영
2. 중앙대책반의 기본방침에 의거 관할내의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기술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한 세부방침 결정
3. 지역 내 재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조
4. 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제10조(재난안전상황실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재해 및 복구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재난안전상황실(이하 각각 "본부 상황실" 및 "지방청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② 본부 상황실은 정책기획관을 실장으로 하며, 비상재난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4개 지원반(상황반, 자금지원반, 보증지원반, 전통시장지원반)을 구성한다. 지방청 상황실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상황실장으로하며, 재해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4개 지원반(상황반, 자금ㆍ보증지원반, 인력지원반, 전통시장지원반)을 근무조로 편성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③ 지방청 상황실은 관할지역내 재해 중소기업의 일일 재해현황 및 재해복구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를 본부 상황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집계되는 재난상황 파악 및 관련사항 협의
2. 지방청 상황실을 통하여 일일 지역별 재해 및 복구지원현황을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3. 중앙대책반의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
4.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
5.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상황 등 홍보
⑤ 지방청 상황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지역의 일일 재해 및 복구지원 현황을 종합하여 본부 상황실에 보고
2. 지역대책반의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대책의 추진현황 파악
3.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복구지원 관련사항 협의
4.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상황 등 홍보
제11조(재해복구현장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재해현장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역대책반의 심의를 거쳐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현장사무소(‘원스톱지원센터’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장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확인
2. 재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복구, 인력지원 등 긴급복구 지원
3. 기타 현장복구에 필요한 제반 업무 추진
제12조(재난상황 보고체계) ① 지방청 재난담당자는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초기대응반장의 재난현황 확인 요청이 있을시 즉시 관할구역 내 재난발생 여부 및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초기대응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난상황보고를 통해 초기대응반장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을 즉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복구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상황실에 소속 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재난대책심의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제20조제2항에 의한 재해자금 추가조성 등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에 재난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접수, 정리 및 심의준비
2. 본부 각 부서 및 지방청 등에 의안 제출 요청
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 그 밖의 위원회 사무
⑤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재난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연도 2월말까지 연도별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안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보증 및 인력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통보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역별 긴급 현장복구인력 구성 및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등이 포함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당연도 3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대상) 이 지침에 의한 지원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16조(피해 신고 및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①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또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피해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발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기관의 장이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현지사정으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해 중소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 재난 이후 발생한 상권의 붕괴 우려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이후 발생한 영업결손액을 피해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7조(긴급현장ㆍ설비복구 지원)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재난발생 초기에 관할지역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 긴급 현장 및 설비복구 지원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현장복구에 필요한 인력 및 생산설비 가동 복구인력, 지원기간 및 방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긴급 현장지원을 위한 자체예산이 부족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재난예산 및 본부의 예산 등으로 긴급지원예산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인력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지역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복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라 한다) 및 설비복구기술인력지원단(이하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원봉사요원
2. 삭제 <2016. 3. 21.>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인력
4. 대학생 등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③ 기술인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설비생산업체 전문기술자
2. 삭제 <2016. 3. 21.>
3. 기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생산설비 복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제19조(설비복구 기술인력지원) ① 기술인력지원단은 전기, 기계 등 생산설비 복구와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건물파손 복구 등을 지원한다.
② 기술인력지원비용은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술인력지원단의 지원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재해자금의 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매년 재해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해발생 등으로 제1항에 의해 조성된 자금이 소진되어 부족해지는 경우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 가용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예산 등에서 추가로 재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① 재해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금액은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자금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등급, 신용상태평가 등에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2조(지원조건 등) 재해자금의 상환기간과 대출금리 등은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지원조건을 따르되, 일반 정책자금에 비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중소기업의 복구를 위해 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제16조제4항에 따른 영업결손액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확인금액으로 한다. <본문 전문개정>
제2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재해 중소기업이 재해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기관에 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은 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25조(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재난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기금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을 1년 6월 이내에서 유예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등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② 재해 중소기업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자금ㆍ보증신청 서류, 미비한 서류의 보완, 심사절차,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선정, 사후관리 등 재해자금ㆍ보증 지원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 운용요강,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기준 등 융자ㆍ보증기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삭제
제28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