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62
발령일: 2024년 11월 15일
시행일: 2024년 11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숲속야영장 이용객의 생명ㆍ신체와 숲속야영장 시설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해일(海溢), 대설, 낙뢰, 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운영ㆍ관리자"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숲속야영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숲속야영장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숲속야영장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 시설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시 이용객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피해 최소화 노력
2.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숲속야영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2.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보완ㆍ확충 계획
3. 안전관리 교육ㆍ훈련ㆍ홍보 계획
4.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5. 사고 발생 시 대책반 구성, 비상연락망 구축, 인명 대피ㆍ구조, 피해조사ㆍ응급복구 등 세부조치 계획
제6조(안전관리 기준)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5.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6. 식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결과를 게시할 것
7. 숲속의 집, 텐트 등 야영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할 것
8.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
제7조(안전관리 교육 등) ① 운영ㆍ관리자는 숲속야영장 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이용객들이 숲속야영장 이용 전 재난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난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운영ㆍ관리자가 이용객의 빈도가 높은 시설 등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
2. 반기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과 운영ㆍ관리자가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
3.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 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 실행)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숲속야영장의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고조치)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안내방송 등으로 알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별표 1의 보고체계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별표 3의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고수습)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고수습을 해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사고조치의 결과
3. 중증 이상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자료보관)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3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 결과
2.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사고조치 결과
제1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