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32
발령일: 2024년 10월 25일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2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5>
1.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병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5>
④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운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5>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7. 예산낭비사례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련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를 작성ㆍ비치하고,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심의효과)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25>
제8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