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54
발령일: 2024년 11월 1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 등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의 기획ㆍ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정보자원의 도입ㆍ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한다,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에서 EA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하며 모바일서비스를 포함한다.
9. "정보보안"이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삭제
12. 삭제
13. "정보화총괄부서"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 기획ㆍ정보자원관리ㆍ정보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을 말한다.
14.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거나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15. 삭제
16.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삭제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위원회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정보화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2. 청렴정책총괄과장
3. 심사기획과장
4. 민원조사기획과장
5. 행정심판총괄과장
6. 제도개선총괄과장
7. 국민신문고과장
8. 민원정보분석과장
9.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장
10.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11. 그 밖에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③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위원회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3. 위원회 정보화사업의 조정
4. 위원회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그 밖의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3장 정보화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제7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한다.
제8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위원회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실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별 실행계획 작성 시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
3. 그 밖에 정보화사업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정보화 예산 사전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검토ㆍ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가 및 위원회 정보화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3. 그 밖에 정보화사업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예산편성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내용 및 예산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수립한 사업계획이 별표 1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발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신청서(별지 제1호)
2. 자체검토결과서(별지 제2호)
3. 사업계획서
4.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5. 삭제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별지 제4호)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유사ㆍ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관련 절차의 이행여부 및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이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을 사업 발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장제1절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과업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하여 사업 수행사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시기, 절차, 위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별표 2의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
1. 사업산출물
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정보화 성과관리 및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제14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정보화사업 발주 계획, 사전협의 대상,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서 정하는 성과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및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의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성과를 측정한 후,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자원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범정부EA포털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범정부EA포털의 현행화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EA데이터품질이 최적이 되도록 종합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EA관리 및 활용)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EA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EA 도입ㆍ운영
2.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
3. EA 활용촉진 및 성과관리
4. 그 밖의 EA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범정부 EA 및 위원회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사업계획,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평가
5.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일반 업무
제18조(웹사이트의 구축ㆍ운영 등) ①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
3.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4. 웹사이트의 응답속도 및 용량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
5.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 등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6.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7.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8. 웹사이트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
9.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
10. 유사ㆍ중복되거나 이용 활성화 수준 등이 저하되는 경우 통합 또는 폐기
11. 그 밖에 웹사이트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의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 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19조(정보보안)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보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6장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7장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8장 클라우드컴퓨팅 확산 등
제28조(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클라우드컴퓨팅시행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소관업무별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시행계획을 수립ㆍ확정한다.
제29조(클라우드컴퓨팅 우선 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장 포상
제30조(포상) 위원장은 위원회 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31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개인정보 보호법」
5. 「소프트웨어 진흥법」
6. 삭제
7. 삭제
8.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4. 삭제
15.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16.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17.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