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80 발령일: 2024년 11월 1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해외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조사,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탐광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사(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조사(탐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등(이하 "개발계획 승인"이라 한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탐사)권리 취득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채광ㆍ선광ㆍ제련ㆍ운반ㆍ가공(채광ㆍ선광ㆍ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시설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이전의 개발광구 권리취득 및 지분 매입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중의 조사(탐사) ㆍ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생산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사업비"라 한다. 6. <삭제> 7. "기술용역제공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ㆍ개발ㆍ생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술용역제공사업비"라 한다. 8. "개발자금융자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개발자금융자사업비"라 한다. 9.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투자위험보증사업비"라 함은 투자위험보증사업기간동안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투자위험보증지급금, 결산상손실금, 제반경비 등을 포함)을 말한다. 11.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2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출연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12.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13. "특별융자"라 함은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융자원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방식은 "일반융자"라 한다. 14.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 15. "운영비"라 함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ㆍ개발ㆍ신규조사(탐사)등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나. 개발기간의 개발비 및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 16.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17. "석유자원량"은 이미 생산된 양을 포함하여 지구의 표면이나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시추를 통해 발견되거나 미발견된(회수 가능하거나 회수 불가능한) 석유의 총량을 말하며, 조사(탐사)ㆍ개발ㆍ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에 의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1 : 석유자원량 평가기준) 18. ‘광물자원량’은 탐사활동의 결과로써 추산한 유용광물의 부존량으로 정의되며, 채굴을 가정했을 때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이 있어야 하며, ‘광물매장량’은 광물자원량 중 채광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산정된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양을 말한다.(설명자료2 : 광물매장량 평가기준) 19. "융자기여율"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융자기여율이라 함은 특별융자 지원을 받은 사업에서 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 및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을 제외한 특별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다만, 기존 특별융자금 지원을 받던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예산 부족 등 특별한 이유없이 융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융자신청인이 부담한 조사(탐사)사업비는 총 조사(탐사)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나.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기여율은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다. 감면신청액 산정에 사용하는 융자기여율은 감면신청인이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부칙 제2024-180호 제3조에 따른 상환금을 제외한 특별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 20. "송금액"이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탐사사업 참여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탐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으로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 21. "정산환입액"이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송금한 송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부담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을 말한다. 22. "부담사업비"라 함은 감면신청인이 탐사사업 참여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탐사사업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23.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이라 함은 특별융자금 실수요자가 조사(탐사)사업기간 동안 납입한 다음 각 목의 납입액을 말한다 가. 제13조의2에 따른 납입액 중 융자금에서 차감된 납입분 나. 제22조의3 제6항에 따른 융자금 실수요자의 납입액 다. 융자금 실수요자의 미사용 융자금 반납액 제2장 융자기준 제3조(융자원칙) ① 융자, 융자원리금 상환ㆍ감면 및 특별부담금 징수는 이 고시에 의한 융자조건에 따라 개별사업의 융자금 실수요자별 기준에 의한다. ② 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융자업무대행기관의 주거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또는 원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융자업무대행기관의 주거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법화 융자금액과 융자원리금 상환액인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3. 미화 이외의 통화로 기록된 사업비 등을 기준 통화인 미화로 환산할 때에는 환산대상 사업이 해당하는 월 또는 연도의 한국은행이 고시한 매매기준율의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제4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융자업무 대행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5조(융자금 실수요자) ① 석유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②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사업)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1. 조사(탐사)사업 2. 개발사업 3. 생산사업 4. 투자위험보증사업 5. 기술용역제공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6. 개발자금융자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④ 국내대륙붕의 경우 한 광구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해저 조광권을 받은 개별사업은 별도의 융자대상사업으로 본다. 제7조(융자조건) ① 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융자비율은 사업단계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존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위험보증사업이 종료된 경우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융자금 실수요자가 융자를 지원받은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5조, 제11조의 융자대상 사업자로서의 법적지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융자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환기간이나 조건을 붙여 상환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융자원리금 상환 제8조(일반융자의 융자원리금 상환) 일반융자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3, 6, 9, 12월의 각 15일로 한다. 제9조(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2회 (상ㆍ하반기별)로 나누어 상환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반기별 상환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img id="145456239"> </img>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1회 상환하고 상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하며, 연간 상환금액은 다음에 의한다. <img id="145456241"> </img> 3.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에 충당한다. ② 반기별(석유개발융자인 경우) 또는 연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인 경우) 개발사업비 회수액은 개발사업비를 회수기간(운영권자가 제시하는 생산계획기간년수의 2분의 1로 계산한 기간) 동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회수가 완료된 경우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운영잔액은 미회수 개발사업비에 조기 충당한다. 제10조(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 회수ㆍ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징수하는 특별부담금은 다음에 의한다. <img id="145458115"> </img> ② 석유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기간은 15년간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한도액은 특별융자금의 1.5배로 한다. 제11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거치기간 만료일까지의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을 차감한 잔액(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제12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경우, 징수하는 특별부담금은 다음에 의한다. <img id="145456243"> </img> ② 특별부담금 징수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제13조(특별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감면대상 광구가 추후 타 광구와 연계개발되는 경우에는 융자심의회는 감면대상 광구와 연계 개발됨에 따른 향후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향후 융자원리금 상환 조건을 감면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의2(지분양도에 따른 환입액 산정) ① 융자금 실수요자가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의 참여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융자업무대행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융자금 실수요자가 특별융자로 지원받은 사업의 참여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한 경우, 지분양도대금 입금액(이하 "지분양도대금"이라 한다)의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산식에 따른 지분양도대금 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지분양도대금 환입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img id="145456245"> </img> ③ 제2항에 따른 납입액이 융자환입대상액(지분양도 직전일까지의 융자금에 양도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같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융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납입액이 융자환입대상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융자지원사업의 전체를 양도한 경우, 부족금액은 제13조 및 이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융자지원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부족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융자금에서 납입액을 차감한다. 제13조의3(다수 광구 일괄 매각 시 지분양도대금 환입액 산정) ① 융자금 실수요자가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광구의 참여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 매각계약서 등 광구별 가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광구별 지분양도대금 입금액을 배분하여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지분양도대금 환입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양도대금 환입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융자심의회는 전문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광구별 가치배분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분양도대금 입금액을 배분하여 지분양도대금 환입액을 산정한다. ③ 다수 광구 일괄 매각 시 지분양도대금의 입금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분양도대금 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양도대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입액이 융자환입대상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융자심의회 제14조(융자심의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제15조(융자심의회의 구성) ① 융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융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융자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공무원 2.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융자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심의회의 기능) 융자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유ㆍ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융자 및 감면에 관하여 심의회 판단이 필요한 사항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는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대상 자원별 융자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석유ㆍ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심의 평가기준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제17조의2(소위원회) ① 각 분과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융자심의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 또는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심사, 현장실사, 매반기 점검 등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융자심의회의 운영) ① 석유개발사업 및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는 분과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융자심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전체 융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제17조제6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 합계가 80점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목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시 합계 점수에 각 2점, 최대 6점을 더하여 계산한다. 가. 사업운영권 확보 사업 나.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다. 해당 사업의 광구 현장을 국내 기술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라.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마.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사업(정상외교, 자원협력위 등을 통한 발굴 과제, 사후관리 과제) 또는 전략국가 진출사업, 에너지인프라ㆍ산업인프라 등과 동반진출 사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인 경우 사.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융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아. 인력양성ㆍ기술력향상 우수프로그램운영 자.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차.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CSR) 계획을 제출하여 융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2(회의 비공개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 ①융자심의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융자심의회 회의 2.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심의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융자심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의4(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의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융자신청) ① 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인’이라 한다)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당해연도 융자금소요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사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초 탐사시추 또는 탐광시추 개시일 이전에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융자 신청시에만 제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③ 제1항의 융자신청인은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승인결정 내용 중 사업계획 변경, 융자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융자심사) ① 융자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검토된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신용상태 2.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나. 계약 조건 다.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 라.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 마.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3.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기술, 회계, 법적분야의 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 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은 융자신청인에게 융자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자원개발사업자금에 소요되는 융자금 지원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소요예상액, 소요예상시기 등을 조사하여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신청) ① 융자금 실수요자로서 융자원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면액을 산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 2.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 3. 감면신청액의 산출내역 4. 사업비회계감사보고서(다만, 청산기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융자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사업에 감면신청인이 비운영권자로 참여하고, 사업종료후 운영권자와 공동으로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사업자가 단독으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2 제2항의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면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감면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제13조 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심의회에서 기한 도과 사유를 검토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2(감면심사) ① 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내용 및 신청 사유의 타당성 2. 사업비 내역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3. 최종 정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적정성 4. 감면신청액의 적정성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감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회계, 법률, 기술분야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21조 제4항의 경우 회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은 감면신청인에게 감면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3(감면신청액의 산 정) ①제21조 제2항 제3호의 감면신청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img id="145458117"> </img> ② 제1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생산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정산 경과이자는 융자원리금에 가산하여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산식 중 송금액 산정에 있어 탐사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 송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금액 포함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탐사사업 운영과 무관한 송금액여부에 대한 입증은 감면신청인이 운영권자가 발행한 증빙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입증자료 등을 융자심의회에 제출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융자원리금 감면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심사를 거쳐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⑥ 감면신청인은 융자원리금 감면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환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지원 범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사 및 감면심사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제20조의2 제1항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융자업무 대행기관 또는 자원개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의2(승인 및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신청일 또는 감면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20조의2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단, 융자 또는 감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외자원개발협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이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융자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인 또는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융자대상사업의 작업량 및 금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융자승인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증감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융자 또는 감면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융자신청인 또는 감면신청인 및 융자업무 대행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요청내용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분과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의3(사업의 관리) ① 융자대상사업의 관리 또는 감면대상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융자금 실수요자 또는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대상사업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사업진도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징구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대상광구의 현황, 융자금 실수요자 또는 감면신청인의 재산현황, 경영성과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장실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및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25조에 따른 세부기준에서 정한다. ③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융자신청인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융자금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진도보고서(지분양도, 사업종료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변경내용을 기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매반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융자금 실수요자의 허위 또는 위법 사항이 발견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에 대하여 융자 지원 중단 및 융자금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사(탐사)사업에서 개발ㆍ생산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한 융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지원 비용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 제22조 및 제22조의3에 따른 융자심사와 감면심사 등의 업무지원에 따른 비용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융자취급수수료로 업무지원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자원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력향상 노력의무)제23조의 업무지원기관 및 융자신청인은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자원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력 향상,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 승인사항) 융자업무 대행기관 및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