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도서실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14
발령일: 2024년 11월 12일
시행일: 2024년 11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정보자료"란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다.
② "도서"란 인쇄본 형태의 책자를 말하며, "전자자원"이란 전자 형태로 된 모든 자료로서 전자저널, e-book 등을 포함한다.
제3조(임무) 도서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자료의 열람ㆍ대출
2. 정보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수리
3. 정보자료의 정리ㆍ분류 및 목록 작성
4.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정보서비스 제공
제4조(위원회) ① 도서실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ㆍ기획홍보과장ㆍ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및 재활병원부 주무과장, 재활연구소 과장 1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도서담당자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12>
1. 도서실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정보자료의 구입 및 불용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실 운영에 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도서담당자) 도서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서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6조(인수인계) 도서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도서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1. 12>
제7조(기타) 기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이 정한다.
제2장 정보자료의 수집
제8조(수집) ①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는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직원은 국내외 출장이나 교육훈련 중 정보자료의 획득에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자료는 복귀후 도서실에 제출하여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저서, 연구보고서, 연보, 브로셔, 세미나와 같은 학술행사 자료 등 내부에서 생산한 정보자료들을 도서실에 제공하여 도서실에서 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구입) ① 직원의 요청이나 도서실 담당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자료 중 기증이나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본조사를 마친후 소정의 구매절차에 따라 정보자료를 구입하여 수집한다.
② 도서실 담당자는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고 구입할 수 있고 직원은 구입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정보자료 구입시 복본조사에 의해 타당성 없이 중복 구입되는 정보자료와 원본자료의 복사본은 담당 부서장이 그 구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기증 및 교환) ① 담당 부서장은 국내외의 각 기관과 정보자료의 기증 및 교환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어 재활원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② 기증자료는 본 도서실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11조(간행본 납본의무) 재활원에서 발행되는 자료는 2부 이상을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자료의 정리
제12조(등록) 수집된 정보자료는 이용가치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등록하며, 연속간행물이나 비도서정보자료 중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정리) 수집된 정보자료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기술보고서, 참고자료, 비도서정보자료 등 정보자료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한다.
제14조(분류) 정보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표(KDC)에 따르되, 분류상 적합하지 않으면 담당 부서장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15조(편목) 정보자료의 편목은 양서는 "영미목록규칙"을 따르고, 동서는 한국도서관협회편 "한국목록규칙"을 따르되, 전산화시에는 US MARC와 KOR 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한다.
제4장 정보자료의 관리
제16조(관리) ① 정보자료는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희귀정보자료, 일반정보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희귀정보자료는 영구보관한다.
2. 일반정보자료는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정보자료는 참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제본, 보관 및 관리한다.
제17조(장서관리) 담당 부서장은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의 장서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 대출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도서의 변상은 동일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도서로써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의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도서의 불용결정 기준) 도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
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2. 매각가격이 매각비용에도 미달하는 도서
3. 기타 심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도서
제21조(폐기처리의 방법) 도서담당자는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 파기 등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자료의 열람
제22조(도서의 열람)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
1. 직원
2. 우리 원에서 수련 또는 실습 중에 있는 자
3. 기타 재활연구소 주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도서의 열람방법) 도서의 열람은 도서실내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정보자료의 대출 및 반납
제24조(도서의 대출) ① 도서의 대출은 제22조 제2항 제1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5책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참고서적은 원칙적으로 대출 할 수 없다.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2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대출신청이 없을시 1회에 한하여 2주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도서의 대출절차) ① 도서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서담당자는 도서의 대출사항을 도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제26조(준수사항) ①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내정숙
2. 도서실 비품 및 도서 훼손금지
3.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행위
제27조(대출도서의 반납) ① 대출도서는 기한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전출ㆍ휴직ㆍ파견ㆍ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경우나 장서점검 등의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서담당자가 이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후 도서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장 정보서비스
제28조(정보서비스) 도서실은 새로운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과 유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서비스를 필요한 경우 수행할 수 있다.
1. 참고질의 응답서비스
2. 최신정보 주지서비스(SDI 등)
3. 국내외 정보검색서비스
4. 정보자료 상호대차서비스
5. 정보자료 원문복사서비스
6. 연구논문작성 지원서비스
7. 신착정보자료 안내서비스
8. 장서목록 등 안내자료의 발행서비스
9. 기타 정보서비스
제29조(대외협력) 도서실은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국내외 각종 단체에 가입하거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연구소와의 원문제공서비스와 같은 정보자료부문 대외협력이 원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정보자료와 원문의 복사) ① 담당 부서장은 도서실 이용자에게 소장 정보자료의 복사가 저작권 범위내에서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정보자료에 대해 원문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정보자료가 타 기관에 소장되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④ 도서실은 비소장 정보자료의 원문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