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4년 11월 8일 시행일: 2024년 1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문변호사"란 제4조에 따라 위촉 또는 재위촉되어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말한다. 2. "소관부서의 장"이란 우주항공청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계약서, 의견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분쟁 사항 5. 기타 우주항공청 소관업무 중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4조(위촉 및 결격사유) ① 우주항공청장은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 추천을 받아 우주항공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15인 내외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변호사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는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후임 고문변호사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고문변호사 위촉 및 재위촉 시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⑦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5조(모집방법) ①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 시에는 우주항공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문성,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② 공모절차 진행 중 공모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모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우주항공청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받은 자문을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2.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 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자문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우주항공청장은 변호사 또는 고문변호사(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 소송수행 경험ㆍ능력,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임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의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긴급한 경우 4. 심급을 달리 하는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5. 경쟁 입찰 방식에서 유찰된 경우 6.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우주항공청장은 변호사 등이「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때에는 해당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특정 변호사의 연간 소송 계약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우주항공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우주항공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우주항공청과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담당사건ㆍ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지1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 ① 우주항공청장은 변호사 등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수임료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자문을 한 부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문 및 소송수행평가) ① 변호사 또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요청한 소관부서의 장은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지2의 평가표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