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4-10
발령일: 2024년 11월 1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지방항공청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지방해양수산청
7. 어업관리단
8.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해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별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