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유류바지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18 발령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류바지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삭제 제4조(유류바지 배치 및 번호선정)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유류바지 배치와 번호선정을 주관한다. 다만, 유류바지를 노후대체 할 경우에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정원) 유류바지의 정원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따른다. 제6조(직무) ① 소속기관장은 유류바지 관리를 총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은 유류바지의 장비 및 인력관리, 유류 수급 및 공급(이하 "수ㆍ공급"이라 한다) 등 관련 업무를 감독한다. ③ 소속기관의 보급계장(정비보급계장)은 유류바지의 유류 재고 및 출납업무 등을 관리한다. ④ 유류바지 정장(이하 "정장"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관리법」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무 2. 유류바지의 유류 수ㆍ공급 및 적재량 관리 3. 유류바지의 인력 및 장비 관리 4. 유류바지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고, 지체없이 지휘 보고 5.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화기엄금’, ‘금연’ 표지판 게시 6. 태풍내습, 해일 등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7조(유류바지 운영) ① 유류바지는 소속기관의 함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간 체결한 ‘상호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유류바지의 유류를 상호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유류 적재량) 소속기관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유류바지의 유류를 80% 이상 적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재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장이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변동 등 국ㆍ내외정세에 따라 연료비 부족을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경우 2. 소속기관장이 유류바지의 흘수, 노후 등 안전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유류 수ㆍ공급) 정장은 정유업체에서 유류바지로 또는 유류바지에서 함정으로 유류공급 시 공급 전ㆍ후 유류탱크 재고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제10조(유류측심) ① 정장은 1일 1회(17:00 기준) 실제 유류 재고량을 측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며, 주 1회 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우천 시 등 측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고량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유류 재고량은 측심 후 측심표에 따라 계산한다. 제11조(예방정비) 정장은 유류바지의 성능유지를 위해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12조(환경책임보험) 소속기관장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제13조(유류바지 근무) 소속기관장은 유류바지 근무방법을 정하며, 태풍내습, 해일 등 기상특보 시에는 근무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통합당직) ① 소속기관 유류바지 통합당직 근무는 평일야간(18:00~익일09:00), 주말, 공휴일에 당직함정(예비 당직함정 포함)에서 편성한다. ②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통합당직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근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유류바지 출입자 통제, 근무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고 2. 유류바지 계류상태, 해양오염, 전기누전, 침수 등 예방순찰 3. 유류바지 순찰표 작성, 일지기록 등 제반 안전관리 제15조(순찰함 비치) 유류바지의 순찰함은 기관실, 펌프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비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6조(안전점검) ① 소속기관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에 따라 반기 1회 유류바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류바지의 노후화 정도 및 균열 여부 2. 이송관, 호스, 저장탱크 등의 상태 3. 소화 설비ㆍ장비,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비치 여부 4.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신고ㆍ보고 체계 확립 여부 5.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상태 제17조(안전대책) 소속기관장은 태풍, 해일 등 기상특보 발효가 예정되거나 기상특보 발효 시 유류바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유류바지 유류탱크 수밀문 폐쇄 2. 유류탱크를 제외한 공실의 수밀문 폐쇄 3. 유류바지 내 각 격실을 수시 점검하여 파손여부 확인 4. 비상시를 대비한 방수작업 장비와 유류 누출 시를 대비한 방제기구 및 유처리제 비치 5. 관할지역 기상상황 판단 회의에 따른 피항 조치 등 제18조(함정경량화 창고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출동 함정의 경량화를 위해 함정 정비에 사용하는 물품을 유류바지 창고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유류바지 창고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고 출입 시에는 출입사항을 현장업무포털에 기록한다. 가. 주간은 정장 입회하에 출입 나. 야간은 통합당직 근무자 입회하에 출입 2. 유류, 신나, 휘발유, 병기, 탄약 등 위험물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3. 창고 내에는 물품보관 현황판을 작성 기록 유지한다. 4. 창고를 사용하는 함장 및 정장은 월 1회 창고 물품보관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5. 창고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소등, 잠금장치를 한다. 제19조(세부지침) 소속기관장은 유류바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