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90
발령일: 2024년 11월 7일
시행일: 2024년 11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전환’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말한다.
2. ‘업종전환’이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업종추가’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영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중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신사업추가’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2조제3호의 신사업 분야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또는 도입한 사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영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기능 변경ㆍ추가, 구조나 작동원리 등 방법 변화,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을 추가
나. 서비스간 융합 등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
다. 기존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제공방식의 도입
5. ‘재무제표’란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6. ‘포괄승계’란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영 제3조 사업전환 적용 범위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간 이동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사업추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이거나, 세세분류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를 통해 사업전환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소분류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
제3조의2(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과 센터운영법인의 부서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부서장, 기술ㆍ경영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중소벤처기업부와 센터운영법인에 속하지 않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센터운영법인의 부서장으로 한다.
3. 간사는 센터운영법인 소속의 담당자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의 제척(除斥)과 회피(回避)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의2에 따른다.
제2장 사업전환지원센터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에 대해 현장심사 등을 통해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업무수행 및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이하 "지원센터 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원센터설치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지정한다.
제3장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5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신청자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전문개정>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자. 다만, 공동사업전환계획의 경우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표 중소기업자에게만 적용한다.
3. 삭제
②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상의 ‘융자제외 대상업종’
제6조 삭제
제7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①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서
2.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의 우선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목표
2. 제1호의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계획(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운영 방안, 조직체계 정비, 내부규정 제ㆍ개정 등)
③ 신사업추가를 하려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계획의 우선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서에 신사업추가 내용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고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신사업추가 유형에 부합함을 나타내는 구체적 내용(기술ㆍ서비스의 특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①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대표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이하 "공동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사업전환계획서
2. 그 밖에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신사업추가를 하려는 대표 중소기업자가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우선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서에 신사업추가 내용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신사업추가 유형에 부합함을 나타내는 구체적 내용(기술ㆍ서비스의 특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 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한 중소기업자 및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한 대표 중소기업자와 참여 중소기업자들에 대해 현장실사 및 진단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타당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승인신청 내용이 사업전환 추진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전환하려는 사업의 진입시장, 기술 동향, 공급과잉 여부 등 시장성 적합 정도
2.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비교한 상대적 부가가치 증가 정도
3. 기존 사업의 기술, 영업, 생산/설비, 구매, 인력 등의 신규 사업과의 연관성
4. 기술 수급, 판로확보, 설비투자, 인력수급, 자금조달 등 사업전환을 위한 계획 타당성
5. 사업전환을 통해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할 가능성
②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1항의 공동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시 공동사업전환 참여기업이 하나 이상의 다른 참여기업과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 시 기술개발, 판로 등에서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시 가점 부여 등 우대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 또는 공동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우선 승인의 경우 15일 이내)에 현장실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8조의2(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8조제1항의 타당성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신청 수요에 따라 개최 주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10조 <삭 제>
제11조(승인 결정 통보)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결과와 승인 여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12조(사업전환 실시기간) ①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실시기간(이하 ‘실시기간’이라 한다)은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승인년도를 1차년도로 한다. 다만, 4/4분기에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를 1차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2. 경영 및 기술컨설팅지원
3. 자금지원의 알선
4.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5. 사업전환에 따른 능력개발 및 전직훈련지원
6.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7. 그 밖에 사업전환 추진에 필요한 지원
제14조(경영 및 기술컨설팅 지원) 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에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과 컨설팅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신청한 승인기업이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지원)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법 제6조 및 법 제24조에 따라 승인기업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지원을 알선할 수 있다.
제16조(능력개발 및 전직훈련지원)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 종업원의 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전직훈련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제17조(이행실적조사 등) ① 승인기업은 사업전환 실시기간 동안의 매 회계년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서(이하 ‘실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추진상황
2.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 부진 및 미이행 여부
3.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4. 그 밖에 지원센터운용법인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출된 실적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이행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18조(성과평가)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서에 대해 영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성과를 종합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상호 등의 변경신고)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사업장(공장, 본점 등) 소재지
3.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에 한한다.)
4. 그 밖에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추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장실사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청내용이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새로 운영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변경
2. 사업전환의 내용 및 실시기간의 변경
3. 포괄승계
4. 개인기업의 대표자변경 및 기업형태의 변경
5.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계획서(신ㆍ구대비표 포함)
2. 변경관계 증빙서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③ <삭 제>
④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변경승인은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의 승인으로 변경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결과와 승인 여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문 전문개정>
제21조(중단신청)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추진 중 불가피하게 중단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중단신청서를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22조(변경 및 중단 권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기업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이행촉구 및 경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업에게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로 실적서를 작성한 경우
4.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4조(승인취소)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장 보 칙
제25조(기타사항)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1월 17일까지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