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12 발령일: 2024년 11월 7일 시행일: 2024년 1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 "해양경찰관서등"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파출소ㆍ출장소 포함)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정수배정 및 구분)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관할구역ㆍ조직규모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1의 차량 정수 기준표와 같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예기치 못한 치안수요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조기에 차량을 증가ㆍ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량 제작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차량의 증감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치안여건 변화로 차종ㆍ차형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차량 교체 시에 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차량 소요를 고려하여 용도별 차종ㆍ차형 배정기준을 정하고 차량의 총 정수 및 부서별 차량 정수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으로 구분한다. ⑦ 차량은 활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차량: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용 차량 2. 지정활용 차량: 지정활용대상자(차장) 차량 3. 지휘ㆍ경호 의전용 차량: 치안현장 점검지휘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운용하는 차량 및 경호 의전용 차량 4. 상황대응 차량: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이 상황대응ㆍ지휘ㆍ대기를 위해 운영하거나 상황대응 등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대응요원이 운영하는 차량 5. 경비작전ㆍ업무용 차량: 경비작전 등 통상적인 경찰업무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차량 6. 순찰용 차량: 파출소ㆍ출장소 등에서 순찰 목적으로 특장설비를 장착하고 운용하는 차량 7. 특수용 차량: 해양경찰구조대의 구조차량, 특공대의 대테러 차량, 수사과의 형사기동차량ㆍ과학수사차량, 오염방제과의 방제차량, 항공과의 유조차량, 무인기 운반 및 관제차량 등 업무에 필요한 설비를 부착하거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 제4조(차량의 교체 및 불용처리) ① 차량교체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차량교체는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이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이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대상 차량을 선정할 때에는 내용연수, 차량 사용기간, 총 운행거리 및 차량의 노후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만을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 처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 가능한 차량은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불용 처분된 차량에 대하여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 또는 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매각 또는 무상관리전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ㆍ관리전환 후 해양경찰 차량으로 오인ㆍ사용될 소지가 있는 표지 등은 제거 후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차량의 관리책임)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차량이 항상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② 차량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1차 책임자: 운전자 2. 2차 책임자: 선임탑승자 3. 3차 책임자: 해양경찰관서등의 장 제6조(차량의 운용) ① 차량은 공무수행목적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0조에 따른 해양상황 지휘 및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구조본부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항상 사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황대응ㆍ지휘ㆍ대기를 위해 차량을 주로 상황 대기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차량 보관을 위한 차고시설을 갖추되, 적당한 차고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눈ㆍ비를 가릴 수 있는 천막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차량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제6조의2(차량 운용수칙) ① 차량은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② 운전자를 교대할 때에는 전임자ㆍ후임자가 입회하여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차량 운행자가 차량을 주ㆍ정차할 때에는 엔진시동정지, 열쇠분리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차량이 범인 등으로부터 피탈이나 피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7조(운행절차) ①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이하 "장비나라"라 한다)에서 배차 신청을 한 후에 차량관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장비나라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른 집중관리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때에는 차량 관리 담당자는 사용자로부터 운행기록, 유류 주입사항 등을 전달받아 장비나라에 입력하는 등 차량운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집중관리를 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 후 운전자가 직접 장비나라의 운행일지에 운행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파출소ㆍ출장소의 순찰차량은 장비나라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운행결과를 등록할 수 있으나 당일 운행사항에 대하여는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병행 기록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8조(차량점검)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차량의 조기 노후화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일상점검: 차량 관리책임자는 별표 2의 일상점검 확인표에 따라 일상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 2. 정기(종합)검사: 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 대행 정비업체에서 검사유효기간 내에 실시한다. ② 삭제 제9조(정비 및 수리) ① 차량의 정비와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시설이 완비된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며, 차량 정비이력은 장비나라에 입력하는 등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차량을 점검한 결과 불량개소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를 해야 하며, 자체수리가 가능한 차량의 소모성 부속품은 교환하고 그 이외의 차량수리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해야 한다. ③ 파출소ㆍ출장소 및 파견부서 등에 배치된 차량 중 집중관리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유류급유 및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용부서의 현지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관리실태점검)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및 소속기관에 배치된 차량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차량의 집중관리) ① 차량은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일부 차량에 대하여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 대상 차량은 차량관리 주무부서 소관 물품으로 관리한다. ③ 두 개 이상의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이 인접해 있거나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차량열쇠는 지정된 열쇠 함에 집중보관하며 일과 중에는 차량 관리 주무계장, 일과 후 및 공휴일은 (부)당직관이 관리하며, 기관별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차량의 외장 및 표식) ① 순찰용 차량 및 특수용 차량의 도색과 표지는 별표 3의 해양경찰 순찰차량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② 그 밖의 차량도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하게 도장 및 표지를 할 수 있다. 제14조(차량 변동사항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운용중인 차량의 등록번호, 용도, 사용부서, 불용차량 매각처리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운전원 교양교육)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차량 사용자에게 안전운행ㆍ교통법규준수ㆍ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의 교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사실을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교통사고가 인명사고를 동반하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카드 등의 비치)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및 관리해야 하며, 장비나라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배차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 운행 현황 (별지 제4호서식) 5.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별지 제5호서식) 6.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발급 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제17조(경찰 경비작전 차량증 운용) 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배치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발급받아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