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발령번호: 2024-6
발령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비 등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제2호, [별표 3]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별표 4]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 또는 참고인이 허위의 증언ㆍ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입금 처리하거나,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증인 등의 비용은 2회 이상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